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란 한국(미국 입장에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 말 이전 페이퍼에서 말씀드렸죠? 앞서 FBAR를 설명 하면서. 이때 FBAR를 한국어로는 “해외자신신고”, “해외자산금융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FATCA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말로는 동일하게 통용되고 있어요. FBA, FATCA 모두 “미국 세법상 거주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FBAR와 FATC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액입니다. FBAR는 기준이 1만불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FATCA는 본인의 세금보고 Status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Single의 경우 최고 7.5만불, 연말 5만불, MFJ의 경우 연중최고 15만불, 연말기준 10만불의 금액이 넘는다면 FATCA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 거주하실 때의 기준 이구요. 만약 납세자가 한국(해외)에 거주하신다면 Single의 경우 최고 30만불, 연말은 20만불, MFJ의 경우 연중최고 60만불, 연말 기준 40만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고해야 할 금융계좌도 FBAR와 FATCA는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은행과 증권은 모든 계좌를 보고하고 저축성 및 투자성 보험계좌에 대한 보고도 같아요. 만약 한국(해외)에 비상장회사 지분이 있다면 이것은 Form 5471을 통해 보고가 되므로 굳이 FATCA로 중복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소유하신 임대부동산도 이것은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기에 보고하지는 않아요.
해외계좌는 무조건 다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요. 말끔드린데로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 보고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금액의 합이 10만불(미국거주 Joint 기준) 넘을 때 보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금융계좌란 은행, 증권, 보험계좌를 말해요. 은행과 증권은 모든 계좌이고 보험계좌란 종신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보험과 순수 건강보험 같은 것은 보고하지 않아요. FBAR와 동일합니다.
계좌 별 최고금액 계산방식도 FBAR와 같아요
A 계좌의 최고금액, B 계좌의 최고금액, C계좌, E계좌.. 등 등 각각의 계좌의 연중 최고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FATCA도 매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의 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A계좌가 4월에 5만불이였고, B계좌의 최고금액은 8월에 5만불이었다면 본인의 최고금액의 합은 이것 만으로도 10만불이 됩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FATCA를 보고하게 됩니다.
계좌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다 보고해야 하나요?
네. 보고대상이 되셨다면 보유하신 한국의 모든 계좌를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서 모두 보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일 계좌 숫자가 40개, 50개가 넘는다면? 그것은 저희를 통해 FBAR/FATCA 보고를 대행하시는 경우 고객분들에게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공개된 글을 통해서는 모두 보고하셔야 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FBAR와 FATCA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최고금액 차이는 말씀 드렸구요. 다음으로 FBAR는 개인별 기준으로 한도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넘으면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FATCA는 부부간 계좌의 합을 기준으로 보고 의무 대상이 정해집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세금보고 Status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FBAR는 세금보고와 다르게 “별도 보고”인데요. FATCA는 매년 하시는 “세금보고에 포함되어” 한꺼번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 FBAR는 잘못 신고했거나 수정할 것이 있다면 해당년도의 FBAR만 수정하거나 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ATCA는 세금보고와 하나의 파일로 구성되므로 FATCA가 바뀐다면 Amend Tax Return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FATCA도 본인이 직접 보고할 수 있나요?
네. FACTA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FATCA는 세금보고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금보고를 맡기면서 FATCA를 따로 하실 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FATCA를 보고할 때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도 함께 보고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서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미국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보고에 정확히 구현하고 “Foreign Tax Credit”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TCA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오는 한국 자산보고와 관련된 고객분들 중 많은 케이스가 바로 FATCA를 그동안 신고 못하셔서 이것을 수정하시려는 케이스 들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그동안 미국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한 CPA와 세무사 분들에게 세금보고를 맡겨 오시던 분들인데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여전히 FBAR와 FATCA 등 해외자산보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한국금융자산보고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잘못 안내를 받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시다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정보도 찾아보고 하셨는데, “ 아~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 닳고 저희와 같은 전문 세무회계 펌에 문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어떤 분도 모든 방면으로 다 전문가일 수는 없는데요. 만약 그동안 프로페셔널에게 세금보고를 계속 맡겨 오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국 등 해외에 어카운트를 보유하신다면 FBAR와 FATCA 대상은 아니 신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해요. 잘못 안내를 받으시는 케이스가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FBAR를 맡겼을 때 비용은 얼마 인가요?
이것도 FBAR와 마찬가지로 보고해야 할 계좌 개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 그 비용이 다릅니다. 보통은 한 해당 계좌수가 적을 때는 100불로 시작해서 5개, 10개 단위로 금액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FBAR만 따로 맡기느냐, 아니면 FATCA 등 전체 세금보고와 함께 위임을 하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회계태양 의 경우에는 FBAR와 FATCA를 함께 맡기시면 상당한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 계좌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많이 유사하거든요.
해외금융자산보고를 검토하면서 같이 체크해 봐야 할 점
FBAR와 FATCA해외자산보고를 보고하신다는 점은 한국(해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이 있으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그 돈이 수익이 있는지 (배당수익/이자수익) 확인 해보셔 야 합니다. 수익은 해외수익일지라도 미국정부에 보고되고 세금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비상장 지분을 갖고 계시지는 안은지 (5471양식), 한해동안 증여나 상속은 없었는지 (증여 3520 form, 상속 706 form)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보고양식들은 만일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징벌이FBAR, FATCA보다 더 무겁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