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1099를 받을 경우 법인설립으로 연결되는 합리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은 2편으로 앞의 내용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링크를 타고 1편을 먼저 보고 오세요.
"1099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하면 유리한가요? 링크클릭!"
이제 우리는 1099-NEC를 받게 되시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용을 반영하여 순수익이 줄어드니 전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법인설립하면 과연 무조껀 이득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기에 법인 설립비용이 들고 또 법인이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그냥 나둘수 없고 관리하고 컨트롤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북키핑Bookkeeping이라고 하며, 북키핑이란 법인 계좌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1099를 그냥 개인세금보고한다면 이런 관리비용이 필요없겠지요. 그런데 법인을 말하면 저희와 같은 전문 세무회계펌에서 이것을 관리해줘야 합니다. 관리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관리하는 비용보다 세무적 이득이 크다면 법인을 만드시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세무적 이득은 대략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관리 비용은요? 네. 관리비용은 업종이나 상황, 법인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저희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info@taeyangtax.com
그리고 또 절세를 위해서는 법인도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 할것인가도 중요해요. 법인은 보통 LLC, S-Corp, C-Corporation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것은 꾀 복잡한 질문이네요. 업종이나 규모, 여러가지 본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확실한건요.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고 해당 업종이 부동산 관련이 아니고, 법인을 상당히 크게 키워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S-Corporation이 답입니다.
1편 글에서 W2를 받을 때보다 1099를 받게되시면 SE Tax를 모두 내야하니 불리하다고 했죠? 그것은 1099로 받아 개인소득으로 처리하던 법인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S-Corp은 다릅니다. S-corp은 이중과세가 없으면서 가장큰 장점으로 SE Tax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SE Tax가 15.3%라고 했죠. 거기서 절반정도만 줄여도 대략 10%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S콥, S-Corp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모두 합법적인 부분이고,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모르시던 많은분들이 그렇게 못해 오셨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질문과 같이"1099 로 받고 세금폭탄 맞았어요" 하시게 됩니다.
LLC는 SE Tax를 줄일 수 없어요. 그리고 C-Corp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S-Corp은 설립과정이 조금더 까다롭고 관리도 좀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S콥은 사업주가 매달 페이롤을 해야하거든요. 페이롤이란 매달 본인의 S콥에서 급여를 받아가고 그것을 세법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시는 납세자의 혜택은 보다 빵빵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죠. 혜택은 납세자가 찾아가세요. ^^
저희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읍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 S-Corp 설립과 관리는 짱짱! 잘합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만드시면서 절세해야 하시는분들의 경우 저희가 정말 꼼꼼히 설명해드리고 관리해 드립니다. 처음 법인 설립하시면 모르시는 것이 많으실거예요. 저희가 가까운데서 친절하게 잘 돕도록 할께요.
법인설립과 관리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들이 많은데 손이 아픕니다. 1편과 2편을 쭉 한번에 썼거든요. 나머지 절세관련 부분들은 또 천천히 "미국 Tax 정보" 블로그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1편 못보신분들 계시면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99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하면 유리한가요? 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