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거주자에 대한 미국 세금은 특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으로서 (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자 세금 신고 요건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꼭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외 거주자 세금 및 미국 보고 요건
미국은 모든 미국인(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 모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미국 여권을 소지한 적이 없는 해외 거주자라도 미국 땅(군사 기지 포함)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인 부모가 있는 경우 미국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으면 해외거주자도 세금보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작다고 반드시 세금보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예요. 최소 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자영업자는 소득이 400불 이상이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단독 개인(Single)의 경우, 소득이 12,550불 이상이면 세금보고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 두명이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합계금액 25,100불 이상이면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단, 부부관계이나 부부가 각각 세금보고를 한다면 소득 금액과 제한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3. 해외자산보고도 해야 하지 않나요?
네. 해외거주 미국인은 해외에 소유한 금융자산을 보고합니다. 해외자산보고에는 FBAR와 FATCA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금액적 구분은 일반적으로 최고금액기준, FBAR는 10,000불 이상이라면 보고하고, FATCA는 해외거주 미국인의 경우 20만불이 넘는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4. SE Tax (사회보장세, 소셜텍스, 메디케어텍스)는요?
FICA 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해외거주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SE TAX는 세율이 근로자 기준 7.65%이며, 만약 자영업을 한다면 근로자 SE TAX와 회사가 납부해야 할 SE TAX도 납부해야 하므로 그 세율은 15.3%가 됩니다.
단, 한국 근로자의 SE TAX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내지 않는 예외사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율이 낮지 않아요.
5. 한국 부동산도 보고를 하나요?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면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은 다른 보고와 연관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예를 들면 월세를 줬다면 해당 월세는 소득으로 소득세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이 되니 이 또한 보고해야 해요. 물론 한국 부동산을 통해 소득이 없었다면 보고 대상은 아니예요.
한국 부동산과 관련된 FBAR / FATCA도 관심이 필요 합니다.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FBAR / FATCA의 대상은 아닌데요. 만약 월세를 줬다면 해당금액이 입금되면서 한국 계좌의 최고금액이 변동될 것 이구요. 전세금을 받았다 해도 큰 금액의 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나가면서 은행계좌의 최고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해요.
6. 한국 아파트 전세금도 보고해야 하나요?
전세란 제도는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법에서는 한국 전세를 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와 같은 한국계 미국 세금의 프로페셔널들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겠죠? 전세금은 마치 대출과 같다는 의미로 가정하여 개인간의 대출 자체는 보고되지 않기에 그동안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되어 미국 IRS의 감사를 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7. 한국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분이 있으세요?
이것은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더 정확히는 그 보고가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국의 거대기업(상장회사)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따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공개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그러나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해외법인(한국법인)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Form 5471을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8. 증여나 상속을 받았어요. 이것도 미국에 보고하나요?
네.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케이스별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인가에 따라 보고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수여자 (준 사람)이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수증자 (받은 사람)이 누구 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이것은 별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고려할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세무회계펌이예요. 그리고 저희는 미국 거주 한국인분들과 한국거주 미국인분들의 세금보고와 각종 보고에 강점이 있습니다. FBAR, FATCA 보고, 이것을 잊고 계셨을 때 조치해야 할 Delinquent Procedures와 Streamlined Procedures, 그리고 증여, 상속에 관한 3520양식과, 709양식에 대해 저희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