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이미 마쳤고 환급을 받거나 추가 세금을 이미 냈는데요. 그 이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괜찮아요. 일반적인 상황이예요.
미국 세금보고는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예요. 특히 한국에서 개인 세금보고를 계속 해오셨던 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세금보고를 하려면 많이 당황 스러우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개인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들 틀리십니다. 아니 어쩌면 틀리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요. 미국 세금보고는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또 그러기에 수정하면 다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 보고해도 어떤 문제도 없나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예요. 예를들면, 고의로 탈세를 했거나 중대한 실수를 해서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해요. 미국은 많은 것들이 자율적입니다. 세금보고도 같아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셨다면? “잘못을 아신 즉시” 다시 세금보고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Amend Tax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수정보고만 하면 될까요? 벌금, 패널티도 없나요?
네. 기존보고를 제때 하셨고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패널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정을 통해 내야 할 추가되는 세금이 있다면 그것에는 소정의 이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늦게 납부한 부분에 대한 이자일 뿐입니다.
수정보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수정보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세금 보고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해봐야 할 것은 있습니다. 과연 본인이 직접 수정보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수정보고 자체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수정보고가 2번, 3번 횟수가 증가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IRS는 탈세 및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정은 한번에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렸듯 미국 세금보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기에 처음에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고할 것이 조금만 많아지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이때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보고 중에는 실질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확한 판별, FBAR, FATCA 해외자산 보고, 한국 등 해외 소득의 보고와 크레딧 신청, 미국 내에서도 복수의 주에서 소득이 있었거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처음 세금보고 하거나 Dual tax Return을 하는 등 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동안 FBAR, FATCA 또는 세금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서 Delinquent Procedures나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보고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홀로 직접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무회계태양은요.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세무회계펌으로 위에 말씀드린 다양한 상황에서의 복잡한 세금보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세금보고를 맡기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연중 언제나 본인의 기존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많은 연락을 받고 세금보고를 수정하면서도 또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의 수정세금보고를 저희는 잘 합니다. 세금보고는 지역적 특색이 아닌 본인이 어떤 내용의 세금보고해야 할 상황인지와 본인의 상황을 절세를 고려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