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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세금보고

세무회계태양 CI, 세금보고, 얼바인 회계사, 오렌지카운티 회계사, 세무사

미국 첫해 신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처음 입국하셨다면 입국하신 첫해부터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세법상 비거주자와 거주자로 나뉘며 본인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반 보고 및 Dual-Status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았을때는 입국한 년도의 1월1일부터 미국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6.1일 인터뷰가 통과되고, 7.1일에 이민비자를 받고 , 8.1일에 미국에 입국후 10.1일에 실제 그린카드(영주권)을 받았다고 했을때, 모든 날짜와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의 대상이 되는 날짜는 모두 소급하여 당해의 1.1일 부터 입니다. 

1월 1일부터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여 1월 1일부터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불합리한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1년이란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1일부터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란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고가 생략될수도 있고 Dual Status Tax Return을 선택한다면 효율적으로 미국 입국 첫해 세금보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납세의 의무를 지지만 그렇다고 1.1일 부터 모든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처음 입국한 영주권자는 본인의 첫해 미국 세금보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랜딩일 기준

랜딩일에 따라 입국한 해에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영주권자로 Full-year Resident 보고를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183일 이하로 거주하셨다면 Full-year를 선택하시거나 Dual-Resident를 선택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첫해 세금신고

DUAL-STATUS

랜딩일을 기준으로 세법상 비거주자와 (한국거주기간) 거주자 (미국거주기간)으로 나눠서 세금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기간에는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만 보고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세금낼 것이 없습니다. 미국거주기간의 소득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소득만 보고가 되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입국일에 따라 Dual-Status를 활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한 해에 183일 이상 거주시(6.30일 이전 입국시) Dual Status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세법 규칙에 따라 이런경우 입국한 해 전체가 거주자(Resident)로 규정 됩니다. 

입국한 해에 183일 이하 거주시(7.1일 이후 입국시) Dual Statu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많은 세무사, 회계사들 조차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영주권 첫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19#en_US_2023_publink1000222162

Dual-Status의 선택은 상황 조건이 있습니다.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때 여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 첫해의 경우 12.31일에 영주권자였으나 183 이하로 거주한 자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난경우 당해 183일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 됩니다. 

또한 최소 31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즉 12월에 입국하신분은 Dual-Status가 불가합니다. 단, 12월 입국자의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되는 (183일이 지나는) 5.1일 이후에는 Dual-Status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는 다음해 4.15일 까지 이므로 이경우 연장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Dual-Status의 대상이 되는 7월~11월까지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Dual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1년 전체를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미국과 한국의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Dual 보고는 실질적으로 미국소득만 보고하게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번째 Dual보고는 그 보고의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Paper filing을 해야 합니다. 사유레터도 작성해야 합니다.  복잡하니 그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Full-year 세금보고는 상대적으로 보고의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Dual을 선택하는 것은 세금때문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좀 더 내도 훨씬 터 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Dual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입국한 해에 한국에서의 소득이 높았다면 Dual-Status tax return이 유리합니다. 

 

Dual Retun이 항상 좋은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DUAL 장/단점

Dual-Status Tax Return은 첫해 보고 기간을 비거주(Non-Resident)와 거주(Resident)로 나눕니다. 즉 2개의 세금보고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Dual은 Married Filing Joint 보고가 안됩니다. 부부가 각각 MFS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을 4개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비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혜택(Earned Income Credit)과 교육비공제(Education Credit)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소득에 비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Dual-Status Tax Return의 가장 큰 장점은 나눠서 하기에 한국에 계셨던 기간의 소득 자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기간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보고가 되는데 비거주자는 미국 외 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전 한국에서의 소득이 높았거나 개별적 이유로 한국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원하신다면 Dual-status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첫해에 미국에 랜딩 하시기 전 한국 소득이 높은분일 수록 Dual-Status 보고는 유리합니다. 즉 첫해에 미국 거주가 짧을 수록 (여름이후 미국 입국시) Dual 보고가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몇몇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분들이 더 잘알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다가 해당 비지니스 전체 또는 지분을 정리하신 경우에도 Dual 보고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런경우 Form 5471 등 일반보고를 했을경우 보고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Full-year의 선택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미혼이거나 부부 중 한명만 영주권을 받았다면 미국 첫해 세금보고가 반드시 Dual-Status로 보고 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 첫해에 한국 거주가 길었다고 해도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이 많았다면 구지 Dual-Status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한국에서 충분히 세금을 냈다고 하셨는데 미국기준으로는 그것이 부족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 됩니다. 

기본적으로 Full-year Tax return은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이전년도에 이미 직장과 소득기반을 정리하고 다음해 초에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구지 Dual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많고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고 SSN이 있다면 Full-year 보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여러명이여도 여름이후 미국에 입국했고, 당해 한국소득이 많았다면 자녀의 수는 의미가 없읍니다. 

(특이한점) full-year 선택은 기혼자만 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미혼 이민자의 세금보고는 Full-year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부부라해도 부부가 함께 영주권의 취득 또는 한명은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취득한분이 MFJ로 보고할때만 Full-year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오셔서 마주하는 첫해 세금보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미국 첫해 세금보고를 맡기실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요.

 

1. 183일 이상 거주했음에도 무조건 Dual 보고가 된다고 하는 곳

2. 수수료가 높은 Dual tax retun만 집요하게 강요하는 곳

3. 첫해 보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이 어려운곳

4. 최종 Papaer filing report를 제공해주지 않는 곳

영주권 취득과 미국 랜딩 이후 세금보고를 준비하시면서 Dual-Status 신고의 판단 이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신고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다른 페이지에 명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영주권자 첫해신고 전문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첫해 세금보고" 진행절차

영주권 첫해 세금보고의 효율적 방법의 판단

각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청

세금보고서의 작성 및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작성된 자료를 고객에게 송부하여 확인 및 서명날인

확인된 세금보고서류를 최종확인 및 제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고 객 후 기

5/5
"처음에는 한국의 다른 회사에서 상담 받은것과 달라서 놀랐습니다. 미국 현지의 경험으로 리드해 주셨고 믿고 맡겨서 정말 다행이예요 내년에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Hana M. Park
Irvine, CA
5/5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오니 세금보고가 너무 막연했었는데요.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려요."
미국 오렌지카운티 세무사
Da bin Kim
Verginia
5/5
"잘못하면 더 비싼 수수료에 Dual보고를 할뻔했네요. 저희 가족 상황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해서 세금보고 또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세무회계
Julia Juyeon Hwang
San Jos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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