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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 자산보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와 함께 의무가 있습니다. (FBAR/FATCA) 물론, 소득이 없다면 Tax Return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소득도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미국의 소득세 신고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 할지라도,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F비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5년차 이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어 영주권자와 마찬가지의 세금보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J비자와 L비자(E비자)는 2년차 이후부터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대상자는 한국(미국 외 국가)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자산보고(FATCA)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Tax return)을 마감기한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미신고벌금(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벌금(Failure to pay penalty)입니다. 미신고벌금은 매달 5%이며, 최대 25%입니다. 미납부벌금은 매월 0.5% 누적으로 최대 25%입니다. 또한 부과된 벌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복리로 부과되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FBAR,해외금융자산신고
한국자산보고,FATCA

해외자산/계좌 보고 하셨나요?

해외금융계좌 /자산 보고는 2가지가 각각 따로 보고합니다. 미국세청에 보고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와 미재무부에 보고해야하는 해외자산보고 (FATCA)입니다. 미국 소득세 보고 대상이시면 FBAR와 FATCA를 모두 보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 할지라도 FBAR와 FATCA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연중 한 한번이라도 본인이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 잔고의 합이 1만불 이상이었다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포괄적 금융상품 금액의 합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한국법인 및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 연말기준 20만불, 연중기준 30만불 초과시 (Single 납세자 기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달 1만씩, 최고 5만불의 벌금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보고의 유무는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보고 대상이나 소득세 신고는 선택적으로 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자산보고(FBAR/FATCA)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작아서 세금보고를 안하시더라도, 한국계좌와 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이시라면 해외금융계좌자산보고(FBAR/FATCA)는 필수로 마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충실히하셨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않으시면미국 국세청 및 재무부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BAR 미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1만불+알파 or 계좌잔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미신고에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10만불 or 계좌잔액의 50% 중 높은금액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IRS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계신것이 있으셨나요?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s)가 있습니다.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P, Streamlined Procedures)란?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잘 몰라서 그동안 보고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IRS)는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P, Streamlined Procedures)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던 소득신고와 해외자산및계좌 신고를 하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사유를 제출하면, 한꺼번에 처리되고 구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자진신고간소화절차(SP,Streamlined Porcedures)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잘 모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벌금까지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SFOP (한국 거주자)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 이면서 한국(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면서 고의성 없이 소득 및 해외계좌의 자산보고를 누락한 사람이 그동안의 세금 미신고 및 미납부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 및 밀린 세금납부,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그리고 사유서(Form 14653)을 작성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및 미납부 패널티는 면제 됩니다 

SDOP (미국 거주자)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 이면서 국내(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이 고의성 없이 소득 및 해외계좌와 자산보고를 누락한 경우,  그동안의 미신고 및 미납부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난 3년간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그리고 사유서(Form 14654)을 작성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해외계좌 말일기준 잔고 중 가장 큰 금액의 5%를 패널티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소득세신고를 성실히 하시면서 해외자산보고(FATCA)도 계속 보고해 오셨다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밀린 해외계좌보고(FBAR)만 Delinquent FBAR Proc edures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세무회계태양에 문의하세요.

네. 그동안 연간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 오셨어도 해외자산보고(FATCA) 보고가 없으셨으면,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FOP는 SDOP 대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기에 많은 고객분들은 가능한 SFOP가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SFO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세금보고 기간 기준) 최소 1년이라도 한국(미국 외 국가)에 330일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330일 이상 거주하신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alendar Year  (1.1~12.31) 기준 1년 중 330일 이상의 해외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SP(Streamlined Procedures)에서 “고의성”이란, 말그대로 알고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것인가?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SP 보고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별사유서(Form 14653/14654)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 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 고객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은
Streamlined Procedures
전문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P 진행절차

카톡 / 이메일 / 전화 등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

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Procedures) 진행 자격여부 판단

각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청

늦은 세금보고 및 자산보고에 대한 사유서(Form 14653/14654) 작성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Form 1040) 및 FATCA 작성

최근 6년치의 해외금융계좌보고서(FBAR) 작성

작성된 자료를 고객에게 송부하여 확인 및 서명날인

확인된 세금보고서류를 최종확인 및 제출

하지만,
모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속

Streamlined Procedure는 우편접수가 원칙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보고되는 모든 서비스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로써 무엇보다 신속하며, 보고자료의 분실 등 위험이 없습니다

정확

Streamlined Procedure는 그동안 보고되지 못했던 사유서를 작성하여 IRS에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세무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하고 세납자 각각에게 필요한 정확한 방법을 찾습니다

신뢰

Streamlined Procedure는 다수의 자료와 다년간의 보고가 포함된 종합 세무 서비스로 경험높은 현지 세무법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세무관련 전과정을 함께합니다

비용

Streamlined Procedure는 획일화된 세금보고의 과정이 아닙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각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 객 후 기

5/5
"무언가 국세청에 보고해야할 것이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속 후련합니다. 카톡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정확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Janet U Choi
Los Angeles
5/5
"사실 한국에서 다른곳에 유료 상담을 받아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회계사들은 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구요. 우편 접수하는 것이라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세무사
Dong Sik Kang
Seoul
5/5
"비자로 오래 거주하다보니 그동안 세금에 관심이 없었고, 영주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른 일처리가 필요했어요. 이제라도 태양을 알게되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합리적인 비용도 감사드려요."
세무회계
Jenny M Lee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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