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고가 자체적으로 신고의 제출 기한이 있는것은 아니에요. 10년이 넘은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기존 보고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을때 지체없이 수정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보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기간은 있습니다. 원래의 세금보고 기한으로 부터 3년이내 또는 기존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다가오는 기한 내에 수정하셔야 IRS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IRS에서는 수정보고가 필요한 사유를 공지하면서 신고상태나 부양가족 등 수정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 요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정보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누락된 소득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수정의 경우 등 세금이 추가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 IRS는 납세자 본인이 세금보고를 정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번 보고한 보고에 대해 어떤 추가 혜택이 없을지를 고민해서 반복적으로 리턴을 요구한다면 IRS는 한번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세금보고는 신뢰성을 잃게되어 이를 근거로 감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