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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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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보고

수정세금보고란, 이미 제출한 기존 세금보고가 실수로 잘못되었음을 알았거나 추가로 변경될 사항이 있을때 양식 1040-X를 통해 다시 세금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소득의 누락이나 부양가족을 포함하지 않았을때, 또한 잘못된 공제나 크레딧을 신청했을때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보고가 자체적으로 신고의 제출 기한이 있는것은 아니에요. 10년이 넘은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기존 보고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을때 지체없이 수정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보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기간은 있습니다. 원래의 세금보고 기한으로 부터 3년이내 또는 기존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다가오는 기한 내에 수정하셔야 IRS에서 환급이 진행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IRS에서는 수정보고가 필요한 사유를 공지하면서 신고상태나 부양가족 등 수정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 요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정보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filing/file-an-amended-return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누락된 소득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수정의 경우 등 세금이 추가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수정보고를 하는 경우 IRS는 납세자 본인이 세금보고를 정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번 보고한 보고에 대해 어떤 추가 혜택이 없을지를 고민해서 반복적으로 리턴을 요구한다면 IRS는 한번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세금보고는 신뢰성을 잃게되어 이를 근거로 감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 하지 마세요

수정세금보고는 납세자 세금보고의 정확성을 강화하는 과정 입니다. 수정신고를 했다고해서 IRS가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거나 반드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 추가 리턴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적으로 인식 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정세금보고

수정보고 사례

* 기존보고에서 W-2, 1099 등 주요 자료를 누락하신 분
* 주요자료가 변경되어 세금보고도 수정하셔야 하는 분
* 거주 Status (거주자/비거주자)를 잘못 보고하신 분
* 한국금융자산신고 (FBAR/FATCA)를 그동안 보고하지 못하셨던 분
*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공제(Deduction) 또는 Credit을 신청하신 분
* 와이프 또는 자녀 ITIN을 신청하면서 세금 환급을 희망하시는 분

W-2, 1099 양식 등 본인의 소득에 영향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서류를 빼먹고 보고하지 않았거나 해당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세금보고 당시에는 미처 그런서류가 있는지 몰랐을때, 또한 수정된 해당서류를 다시 받았을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소득이 변경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이 변화하므로 반드시 수정보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분들이 잘못된 세금보고를 하고나서는 그것에 따라 IRS에서 환급을 받게 되면 이미 IRS에서는 그것을 인정한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IRS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일단 세금보고 요건에 맞는지만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공제와 크레딧이 맞다는 가정하에 리펀드를 진행해 줍니다. 즉 리펀드를 받거나 일단 IRS에서 세금보고가 수락되었다해서 당해 세금보고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1차수락 이후 다시금 납세자의 세금보고를 살펴봅니다. 그때 만약 잘못된 공제나 크레딧을 활용했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벌금과 감사라는 무서운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때는 몰라서 잘못보고를 했거나 이후 전문가에게 본인의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들었다면 IRS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즉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세금보고에서 숫자에 영향주지 않는 부분은 구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면 본인은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면서 의료비를 잘못입력한 경우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은 구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순 계산의 오류도 수정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RS는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정확히 그들의 룰에 따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틀렸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를 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줍니다. 만약 계산이 틀렸다면 해당 레터를 기다리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IRS와 마찬가지로 State 세금보고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인지한 즉시 수정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보고해야할 기준과 방법은 IRS와 유사합니다. 

또한 IRS 세금보고가 변경된다면 State 보고도 연관되어 함께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State 보고도 수정되었는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서

한번에 모든것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1. 수정보고는 기존 보고를 변경하는 세금보고 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세금보고가 이미 처리 완결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전 세금보고를 보낸지 시간이 좀 지났다고 생각하시고 수정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IRS의 업무처리는 생각보다 지연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세금보고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IRS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로그인을 하실 수 없다면, 세금 환급을 받은 후 한달정도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수정보고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정으로 수정보고 이후 또 재차 수정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경우 향후 IRS의 개인 감사 위험 뿐만아니라 다음해의 세금보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터보텍스 등 개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에서는 이곳에서 산출되는 수정보고 결과물를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이 YES/NO 대답을 통해 세금보고를 진행하면서 세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계속 잘못된 세금보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세금보고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최근3년 이내의 세금보고를 수정하신다면 E-filing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년도(오래된) 세금보고의 수정은 Paper filing을 하게 됩니다. 

또한 ITIN을 신청하거나 특별한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Paper filing을 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의 처리를 위한 시간은  수정보고의 경우 최초의 일반세금보고와 달리 다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filing 시에는 일반적으로 8주에서 12주의 시간소요가 예상됩니다. Paper filing 할때는 12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IRS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세금보고는 본인의 세금보고가 얼마나 복잡한가와 IRS가 민감하게 체크하는 크레딧을 신청했는가에 따라 그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수정세금보고를 한 이후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irs.gov/ko/filing/wheres-my-amended-return

 

수정세금보고의 경우 6개월정도라면 프로세싱이 마무리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수정보고가 아직도 완결되지 않고 있다면, 

1. 먼저 수정보고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E-filing 또는 Tracking record가 있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IRS의 프로세싱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3. IRS에서 보내온 레터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IRS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본인에게 도착한 메시지도 확인해보세요.

4. 그래도 확인이 안된다면 IRS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통화 이후 IRS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전문 세무회계법인에 문의하세요.

세무회계태양은
수정세금신고 1040-X
전문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수정세금신고" 진행절차

계약 및 자료의 제출

보고서의 작성 중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작성된 자료를 고객에게 송부하여 확인 및 서명날인

확인된 세금보고서류를 최종확인 및 제출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이 다릅니다

고 객 후 기

5/5
"상담중 와이프 ITIN을 신청하면서 MFJ로 수정보고를 가능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어려운시기에 기대보다 많은 환급! 너무 감사드려요!."
Harin H. Kim
New Jersey
5/5
"영주권 받고 몇년동안 FBAR, FATCA를 못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것을 수정해 줄 회계사를 찾기 어려웠어요. 너무 만족 합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세무사
Jun Bong Park
San Jose, CA
5/5
"터보텍스로 직접 하다보니 그동안 세금보고에 확신이 없었네요.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면서 우리가족 상황에 맞게 변경해 주셔서 이제 안심 이에요.."
세무회계
Bo Ram Ryu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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