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받았을때는 입국한 년도의 1월1일부터 미국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6.1일 인터뷰가 통과되고, 7.1일에 이민비자를 받고 , 8.1일에 미국에 입국후 10.1일에 실제 그린카드(영주권)을 받았다고 했을때, 모든 날짜와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의 대상이 되는 날짜는 모두 소급하여 당해의 1.1일 부터 입니다.
1월 1일부터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여 1월 1일부터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불합리한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상 1년이란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1일부터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란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고가 생략될수도 있고 Dual Status Tax Return을 선택한다면 효율적으로 미국 입국 첫해 세금보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납세의 의무를 지지만 그렇다고 1.1일 부터 모든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처음 입국한 영주권자는 본인의 첫해 미국 세금보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