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FATCA는 보고자의 거주지역 및 세금보고의 형태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10만불이란 신고자분들이 대게 미국 거주자의 경우, 그리고 MFJ로 부부가 함께 보고하시는 경우 해외자산의 합이 10만 불일때를 말합니다.
FATCA 보고의 기준은 미국거주자(Single,MFS)은 연중최고 75,000 / 연말 50,000불, 미국 거주자(MFJ) 연중최고 150,000 / 연말 100,000불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거주자의 경우 Single과 MFS는 연말 20만불, MFJ는 40만불로 그 한도 금액이 높습니다.
FATCA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 계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계좌는 해외계좌이며 미국 내 계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 계좌를 의미하며 보험계좌는 퇴직연금, 종신보험 등 투자성, 저축성 보험은 보고의 대상입니다.
FBAR 보고와 대상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3520이나 5471 등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된 해외자산은 FATCA로 중복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ATCA의 보고 기한은 일반 세금보고의 기한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FATCA는 세금보고의 일부분으로 납세자의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고 기한은 다음해의 4.15일까지 이나 연장신청을 하신다면 6개월 연장되어 10.15일까지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FATCA는 FBAR와 마찬가지로 기간내 보고를 하신다면 그 어떤 세금도 내지는 않습니다. Information Report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0,000불의 벌금이 1차로 고지되고 이후 계속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벌금은 50,000불로 늘어납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벌금은 해당 자산의 40%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잘못보고한 경우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