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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세무회계태양 CI, 세금보고, 얼바인 회계사, 오렌지카운티 회계사, 세무사

해외자산신고
FATCA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미국정부(국세청, IRS)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보고가 필요한 해외 자산의 합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FATCA는 적법하게 보고되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ATCA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50%의 과도한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FATCA는 보고자의 거주지역 및 세금보고의 형태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10만불이란 신고자분들이 대게 미국 거주자의 경우, 그리고 MFJ로 부부가 함께 보고하시는 경우 해외자산의 합이 10만 불일때를 말합니다. 

FATCA 보고의 기준은 미국거주자(Single,MFS)은 연중최고 75,000 / 연말 50,000불, 미국 거주자(MFJ) 연중최고 150,000 / 연말 100,000불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거주자의 경우 Single과 MFS는 연말 20만불, MFJ는 40만불로 그 한도 금액이 높습니다. 

FATCA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 계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계좌는 해외계좌이며 미국 내 계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 계좌를 의미하며 보험계좌는 퇴직연금, 종신보험 등 투자성, 저축성 보험은 보고의 대상입니다. 

FBAR 보고와 대상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3520이나 5471 등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된 해외자산은 FATCA로 중복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FATCA의 보고 기한은 일반 세금보고의 기한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FATCA는 세금보고의 일부분으로 납세자의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고 기한은 다음해의 4.15일까지 이나 연장신청을 하신다면 6개월 연장되어 10.15일까지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FATCA는 FBAR와 마찬가지로 기간내 보고를 하신다면 그 어떤 세금도 내지는 않습니다. Information Report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10,000불의 벌금이 1차로 고지되고 이후 계속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벌금은 50,000불로 늘어납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벌금은 해당 자산의 40%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잘못보고한 경우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FATCA Streamlined Procedure

미보고시 방법은요?

미보고 FBAR FATCA는 구제하는 방법으로 단순 Late보고, Delingquent Procedures, Streamlined Porcedures (SFOP/SDOP)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저희는 신청자의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다년간의 FATCA 조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해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Due Date이 지난 미보고 FBAR FATCA 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후 보고가 필요합니다. 조치없이 그냥 보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벌금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자가 언제 미국 신분을 취득하여 보고하지 못한 FBAR/FATCA는 몇년간 지속되었는지, 그동안 보고 못한 금융계좌의 금액은 얼마이며, 혹시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이자, 배당, Capital Gain, 증여, 상속 등 자금의 이동이 있었는지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각자 적합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자 입장에서 보다 더 간단한 조치로 그동안 보고하지 못한 의무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가 좋은 해결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SFOP와 SDOP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Streamlined Procedures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만 보고해야할 금액이 작거나 기간이 짧으신분, 다른 소득과 연관이 없으신분들은 보다 간편하게 보고하지 않은 FBAR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 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감기에도 여러가지의 약이 존재하듯이 무조건 강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최소한의 약을 투여하여 고객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보다 실력있는 의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경험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 특히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인근에 많은 해당케이스의 납세자분들이 계셔서 수많은 경험 쌓아 왔습니다. 이에 보다 적절한 FBAR 미보고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계신것이 있으셨나요?

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Procedure)가 있습니다.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P, Streamlined Procedures)란?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잘 몰라서 그동안 보고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 국세청(IRS)는 자진신고간소화절차 (SP, Streamlined Procedures)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던 소득신고와 해외자산및계좌 신고를 하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사유를 제출하면, 한꺼번에 처리되고 구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자진신고간소화절차(SP,Streamlined Porcedures)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한 적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잘 모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벌금까지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 받습니다.

SFOP (한국거주)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 이면서 한국(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면서 고의성 없이 소득 및 해외계좌의 자산보고를 누락한 사람이 그동안의 세금 미신고 및 미납부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 및 밀린 세금납부,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그리고 사유서(Form 14653)을 작성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및 미납부 패널티는 면제 됩니다 

SDOP (미국 거주)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와 해외자산보고 대상자 이면서 국내(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이 고의성 없이 소득 및 해외계좌와 자산보고를 누락한 경우,  그동안의 미신고 및 미납부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지난 3년간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그리고 사유서(Form 14654)을 작성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해외계좌 말일기준 잔고 중 가장 큰 금액의 5%를 패널티로 내야 합니다

그동안 소득세신고를 성실히 하시면서 해외자산보고(FATCA)도 계속 보고해 오셨다면, 지금까지 밀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만 Delinquent FBAR Procedures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 등 소득세 신고가 미흡했거나 거액의 FATCA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맞게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해 오셨어도 해외자산보고(FATCA) 보고가 없으셨으면, SFOP 또는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FOP는 SDOP 대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기에 많은 고객분들은 가능한 SFOP가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SFO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세금보고 기간 기준) 최소 1년이라도 한국(미국 외 국가)에 330일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330일 이상 거주하신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alendar Year  (1.1~12.31) 기준 1년 중 330일 이상의 해외 거주자가 대상이 됩니다.

SP(Streamlined Procedures)에서 “고의성”이란, 말그대로 알고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보고하지 않은것인가?의 구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SP 보고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별사유서(Form 14653/14654)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 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춰 고객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한가지 뿐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 특히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인근에 FBAR와 FATCA 그리고 증여 및 상속 등 그동안 몰라서 보고하지 못했던 많은 해당케이스의 납세자분들이 계셔서 수많은 경험 쌓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방법에 따른 결과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고와 높은 벌금과 이자" 를 걱정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납세자분들 상황에 맞는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세무회계태양은
FBAR / FATCA 전문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SP 진행절차

카톡 / 이메일 / 전화 등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

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Procedures) 진행 자격여부 판단

각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청

늦은 세금보고 및 자산보고에 대한 사유서(Form 14653/14654) 작성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Form 1040) 및 FATCA 작성

최근 6년치의 해외금융계좌보고서(FBAR) 작성

작성된 자료를 고객에게 송부하여 확인 및 서명날인

확인된 세금보고서류를 최종확인 및 제출

세무회계태양에서는 가장 효율적 Streamlined Procedure 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개별 상황 분석을 위해 상담후, 저희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노하우가 축적된 저희의 요청 자료에 맞게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속

Streamlined Procedure는 우편접수가 원칙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보고되는 모든 서비스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로써 무엇보다 신속하며, 보고자료의 분실 등 위험이 없습니다

정확

Streamlined Procedure는 그동안 보고되지 못했던 사유서를 작성하여 IRS에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세무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하고 세납자 각각에게 필요한 정확한 방법을 찾습니다

신뢰

Streamlined Procedure는 다수의 자료와 다년간의 보고가 포함된 종합 세무 서비스로 경험높은 현지 세무법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세무관련 전과정을 함께합니다

비용

Streamlined Procedure는 획일화된 세금보고의 과정이 아닙니다. 세무회계태양은 각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 객 후 기

5/5
"무언가 국세청에 보고해야할 것이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는데요. 해외금융계좌신고 이제는 정말 속 후련합니다. 카톡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정확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Janet U Choi
Los Angeles
5/5
"사실 한국에서 다른곳에 유료 상담을 받아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회계사들은 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구요. 우편 접수하는 것이라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세무사
Dong Sik Kang
Seoul
5/5
"비자로 오래 거주하다보니 그동안 세금에 관심이 없었고, 영주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른 일처리가 필요했어요. 이제라도 태양을 알게되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합리적인 비용도 감사드려요."
세무회계
Jenny M Lee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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