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 계좌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계좌는 해외계좌이며 미국 내 계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 계좌를 의미하며 보험계좌는 퇴직연금, 종신보험 등 투자성, 저축성 보험은 보고의 대상입니다.
FBAR의 보고 기한은 일반 세금보고의 기한인 다음해의 4.15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연장신고 없이도 6개월 자동연장이 가능하므로 현재기준 10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미보고 FBAR FATCA는 벌금은 최대 50%까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단순 부주의(Negligence)인지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것인지에 따라 벌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것은 제출자로서 미국 정부는 일단 고의적 미보고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의로 미신고하거나 잘못보고한 경우 형사상 25만불의 벌금 또는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