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세금보고상의 신고지위(Filing Status)입니다. 모두 5가지가 있으며 이 5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여 세금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선택일 수도 있고 필수적으로 본인에 맞는 신고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세금보고 상의 신고지위는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여 보고 했을 때 세무조사 및 벌금부과의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정확히 알고 세금보고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 Single

결혼하지 않은 경우, 법적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사별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

(12.31일 기준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 Married Filing Jointly (MFJ)

결혼한 부부인데(12.31일 기준) 부부가 하나로 세금보고 (선택)

(남편이 사업상 이유로 한국에 있고, 와이프가 미국에 살아도 일시적 이유이므로 선택가능)

 

3.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결혼한 부부인데(12.31일 기준)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 (선택)

 

4. Head of Household (HOH)

Single과 마찬가지로 미혼, 법적 별거, 이혼, 사별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양가족과 연중 50%이상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실질 생활비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자녀는 함께 거주 필요, 부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교육,사업,휴가,군복무 등에 따른 일시적 부재는 같이 산것으로 간주)

 

5. Qualifying Widow(er) With a Dependent Child (QW)

배우자와 사별하고 2년간 QW 세금보고가 가능함. (2018년 사별시 2018년은 MFJ로 보고하고, 2019, 20202년간 QW 세금보고)

(, 재혼하지 않았어야 하고, 부양자녀가 있어야함. )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아래 IRS 홈페이지 링크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https://apps.irs.gov/app/IPAR/investigate/IPAR_1/en-US/Attribute~Filing_Status~global~global/qs%24s2%40TLC_FilingStatus_Development_Screens_FSLanding_xint%24global%24global?user=guest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보고)결혼의 기준은 12.31일이며, 더 자세히는 12.31일이 끝나는 순간 입니다. , 마지막날 이혼한 경우 그 해는 미혼으로 간주되며, 마지막날 결혼한 경우도 그 해 세금보고시 기혼으로 간주됩니다. 부부 공동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에 함께 사인 한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연대해서 집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별도보고)부부 별도보고를 하면 공동보고를 할 때와 달리 세율,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상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실질 부부가 MFS를 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쪽 배우자쪽에 매우 큰 의료비용이 지출된 경우, 배우자 중 한쪽에서 세금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 등 특이상황에 따라 종종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보다는 세금보고에 대한 의무를 따로 지고자 할 경우 MFS가 선택 됩니다. , 별거 중이거나 곧 이혼할 예정인 경우, 한쪽은 세금보고를 하고자 하나 다른 쪽은 세금보고 하길 원치 않을 경우, 다른쪽 배우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경우 등입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대방과 세금보고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부

부부는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결혼의 법적 신고가 미국에서 있었든 한국에서 있었든 세법에서 따지지는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에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당 부부는 MFJ 또는 MFS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미국에 와서 부부 중 1인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Single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해당 가족이 영주권 심사를 하고 있다면 이런 점은 깊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조심할 부분 입니다.

부부이나 부부 중 한쪽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때, (남편 한국인, 부인 시민권자)

결혼을 했기에 해당 부부는 MFJ 또는 MFS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 경우는 반드시 MFJ로 보고 되어야 합니다.

기러기 부부의 세금보고 (남편 한국, 부인 미국 거주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러기 부부이며 한쪽이 비거주자(한국국적)일 경우, 반드시 MFJ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간혹 Head of Household(HOH)로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HOH는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종종 자녀의 학자금 재정신청시 양 부모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입니다.

기러기 부부라도 양쪽이 모두 거주자(, 두분 모두 영주권자)의 경우 MFJ 또는 MFS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MFJ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 Married Filing Joint(MFJ)의 경우 함께 사는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분이 법적 부부이고 두분이 세법상 거주자로 함께 보고를 원하면 MFJ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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