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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하면 유리한가요? <1편>

세금이야기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6월 28일
Views
1514
저희가 많이 문의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질문은 다양합니다. " 1099를 받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W2를 그동안 받았는데 오너가 앞으로 1099로 바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LLC, S-Corp, C-Corporation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네. 모두 같은 의미의 질문이 됩니다. 먼저 1099를 받으신다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1099-NEC 또는 1099-MISC를 받으셨다는 의미일것이예요. 즉 해당 서류들은 다음해 초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개인세금보고 1040 중 Schedule C로 보고를 하게되죠.

아참, 더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있었네요. "올해 처음으로 1099를 세금보고하다보니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같은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W2와 1099의 세금구조를 따져봐야해요. W2는 매번 Paystub을 받으시면서 Tax Withholding과 SE Tax를 떼고 받으셨다는 것을 아셨을거예요. 그러나 1099로 받는 다는건 받아야할 금액을 세금을 제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아니요. W2는 회사에서 세금을 알아서 공제해 주지만 1099-NEC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 직접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을 IRS와 주정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1099를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떼야한다는 것을 혹시 처음 들으신다구요?  네. 사실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분들이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 질문하신분처럼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보고하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하고, 게다가 중간에 공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벌금과 이자까지 내시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한꺼번에 뒷통수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ㅠ



그러면 W2와 1099를 받았을때, 세금을 내는 금액은 같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1099를 받을때 받는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SE Tax에서 차이가 나는 데요. 이것은 흔히 Social tax. Medicare tax라고 불리는 것으로 15.3%로 꾀 높은 세율이예요. W2를 받으실때는 이것중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기에 결국 근로자는 절반만 내게 되는데요. 1099를 받게 되면 이것을 모두 근로자가 내야하니 내야할 SE Tax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업주들은 말합니다. "1099로 받으면 회사설립해서 비용을 떨구면 세금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것은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데요. W2는 회사에 속한 근무직원으로 W2로 받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모두 Taxable Income이 되지만 1099로 받는 금액은 법인으로 따지면 이것은 매출이지 순수익이 아니예요. 세금은 순수익에 대해 세율을 곱하므로 1099로 받는 금액은 (매출-비용=순수익) 즉,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1099를 받으면 이것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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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다보니 더 설명드릴 내용들이 생각나네요. 이또한 길어질것 같아서 2편으로 넘기겠습니다. 1편은 1099를 받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이야기 했으면, 2편은 그 이후 어떤 법인을 설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2편은 링크를 연결했어요. 여기를 클릭하고 바로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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