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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를 못하고 몇년이 지났습니다. 제출할 수 있을까요?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7월 18일
Views
759
오늘은 그동안 못해왔던 세금보고를 뒤늦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작년 세금보고를 바빠서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몇년 세금보고를 못했는데 문제없을까요?", "오래된 보고하지 못한 세금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하면 더 문제되지 않을까요?" 등 에 대한 관련된 글입니다.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년도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과연 세금보고를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글 ( 미국 세금보고 대상 / 세금보고 해야하는 사람은? ) 에 대해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위에 글 제목 링크를 클릭 하세요.)

만약 세금보고 해야하는데 하지 못한 해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세무당국(IRS)는 납세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처벌 심지어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늦게 신고할 경우 처음 5개월간 내셔야할 세금의 5%씩 (5개월*5=25%)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IRS는 해당 납세금을 낼때까지 이자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벌금과 이자가 모두 내야할 세금의 %로 계산되는데요. 그러면 낼 세금이 없다면 보고를 안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링크된 '미국세금보고 대상' 글에서 보면 세금보고의 대상은 Gross Income으로 판단됩니다. 즉, IRS나 State 납세당국은 해당사람이 번 돈만 있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벌금과 이자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불의 매출이 있는 비지니스를 하셨을 경우,  원가가 비싸고 비용이 커서 손실이 났기에 실제 소득도 없었고, 번돈도 없었기에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면 IRS와 State는 100만불에 대해 세금과 그에대한 벌금, 이자까지 책정해서 과세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런일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낼 돈이 없다면 더 세금보고를 잘해서 향후의 불확실성을 없에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 세금보고를 통해 받으실 돈이 있었다면? 네 이것은 3년안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해요. 받을 세금(Refund)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인데요.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 역시 빨리 세금보고 하셔서 본인의 권리와 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읍니다. 한국말로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라" 라는 속담 인데요. 많은분들이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별 문제 생기겠어?' 네.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IRS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것을 납세자가 굳이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냐?의 생각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IRS나 State의 대부분의 감사나 과세절차가 납세년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들은 '지금껏 아무 문제 없었어요.'라고 본인 유리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연락올 때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그동안 오랜시간 많은분들의 케이스를 지켜봤기에 이 문장에 더욱 무게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몸으로 경험하면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미국은 자율적이지만 규정에서 벗어나면 아주 가혹하다."라는 점입니다. 세금도 당연히 같습니다. 미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어떤 증빙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해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납세자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진신고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Delinquent Late Filing과 Streamlined Procedures 가 그 대표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매우 가볍게 보고하며 마무리 하는 케이스도 빈번했습니다.

이럴때 바로 우리 같은 세무전문가들의 경험과 능력이 발휘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시간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신 그것들이 말씀히 해소되면서 저희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후에 치료는 어렵지만 그 예방은 비교적 쉬운 것처럼 그 어떤 세금과 관련된 걱정이 있으셨다면 전문가에게 말씀하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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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위치한 미국 세무회계법인 입니다.

우리는 영주권이나 비자를 통해 입국하신 분들의 미국의 첫번째해 세금보고와 한국소득 및 한국자산보고(FBAR /FATCA)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잊고 계셨던 Late Filing 과 Streamlined Procedures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미국 내 비지니스를 위해 알기쉽고 부족함 없이 미국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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