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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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영주권자·시민권자·주재원·F1 유학생까지 한 페이지로

미국 세금보고(텍스보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떤 소득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주재원·F1 유학생·한국 거주자까지, 미국 세금보고를 처음 하는 분도 이 한 페이지로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세무회계태양이 2026년 보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 이메일로 문의하기 (무료 1차 검토) [email protected] · 캘리포니아 얼바인 사무실 · 미국 전역과 한국 거주 고객 모두 이메일·화상으로 진행합니다

30초 요약: 미국 세금보고 핵심

  • 대상: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거주외국인(183일 기준 충족)은 미국에 사는 동안 전세계 소득을 보고합니다. 비거주자(F1 초기 5년, 단기 체류)는 미국 원천 소득만 보고합니다.
  • 기한: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4월 15일.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 자동 연장,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
  • 함께 보고: 한국 계좌 합계가 $10,000을 넘으면 FBAR, 해외 금융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FATCA(Form 8938). 세금과 별개의 "신고 의무"라 안 하면 벌금만 생깁니다.
  • 한국 소득: 한국 이자·배당·임대·연금·사업·부동산 양도소득도 미국에 보고하되,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01

누가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그린카드), 그리고 한 해 183일 기준을 채운 거주외국인은 총소득이 신고 기준(2025년 독신 $15,750, 부부합산 $31,500)을 넘으면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영업 순소득이 $400만 넘어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은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가"를 봅니다.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평생 전세계 소득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영주권자(그린카드 보유자): 영주권을 포기(I-407)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장기 체류해도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외국인(Substantial Presence Test): 올해 31일 이상 체류하고, "올해 체류일 + 작년 체류일의 1/3 + 재작년 체류일의 1/6"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주재원·취업비자·투자비자 소지자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신고 기준 금액

보고 신분(Filing Status)총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보고
독신(Single)$15,75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31,500
세대주(Head of Household)$23,625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5
자영업(1099·개인사업)순소득 $400 이상

기준은 표준공제액과 연동되며 65세 이상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환급, 자녀세액공제, 건강보험 보조금 정산 등을 위해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는 무엇을 보고하나요?

F1·J1 초기 체류자, 단기 출장자처럼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는 미국 원천 소득만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한국 소득은 미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면(영주권 취득 첫해, 주재원 부임 첫해) 이중신분(Dual-Status) 보고가 되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은 첫해 세금보고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02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늦으면 벌금은?

개인 세금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보고일 기준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고, Form 4868을 제출하면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연장은 "서류 제출" 연장일 뿐 "세금 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 이자와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항목2025년 소득분 기한비고
개인 세금보고(Form 1040)2026년 4월 15일납부도 이날까지
해외 거주자 자동 연장2026년 6월 15일보고서에 해외 거주 사실 표기
연장 신청(Form 4868) 시2026년 10월 15일예상 세액은 4월에 납부
FBAR(FinCEN 114)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별도 신청 불필요
법인(C-Corp) / S-Corp·파트너십4월 15일 / 3월 16일12월 결산 기준

안 하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보고 벌금(Failure to File): 미납 세액의 월 5%, 최대 25%. 60일 넘게 늦으면 최소 벌금(2026년 제출분 $525)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미납 벌금(Failure to Pay): 월 0.5%, 최대 25%. 여기에 이자가 매일 붙습니다.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은 없지만, 기한 후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영원히 받지 못합니다.
  • FBAR·FATCA 미신고: 세금과 무관하게 건당 수만 달러 벌금이 가능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4번 항목 참고).

여러 해를 안 한 상태라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밀린 세금보고와 IRS 편지·세금문제 해결 페이지를 보시고, 이미 IRS 통지서를 받았다면 서류를 먼저 보내 주세요.

03

어떤 소득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국 소득 서류(W-2, 1099, K-1)와 한국 소득 자료(이자·배당·임대·연금·사업소득, 한국 납부세액), 그리고 한국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기본 준비물입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받은 서류로 1차 검토 후 추가 요청합니다.

미국 소득 서류

W-2(급여), 1099-NEC/MISC(프리랜서·사업), 1099-INT/DIV/B(이자·배당·주식 매매), 1099-R(연금), 1099-G(실업수당·주정부 환급), K-1(파트너십·S-Corp), 1098(모기지 이자), 1095-A(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한국 소득 자료

은행·증권사 연간 이자·배당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소득, 국민연금·개인연금 수령액,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금 내역

해외계좌 신고용

한국 은행·증권·보험(저축성)·가상자산 계좌별 연중 최고잔액,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소. 공동명의·자녀명의·법인계좌에 서명권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공제·크레딧 자료

자녀 SSN/ITIN, 데이케어·학비(1098-T), 건강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주 소득세·재산세 납부액, 전기차·주택 에너지 크레딧 증빙, 교육비 529 인출 내역

한국 자료는 원화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환율 적용(연평균 환율 또는 거래일 환율)은 저희가 IRS 기준에 맞춰 처리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SSN이 없으면 ITIN 신청을 세금보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IRS 인증 대리인 CAA 사무실).

04

FBAR 신고와 FATCA 의무: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한 해 중 단 하루라도 $10,000을 넘으면 FBAR(FinCEN Form 114)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자산이 더 큰 금액 기준(미국 거주 독신 연말 $50,000 등)을 넘으면 세금보고서에 FATCA Form 8938도 첨부합니다. 둘은 별개 의무라 보통 함께 제출합니다.

FBAR vs FATCA(Form 8938) 한눈에 비교

FBAR (FinCEN 114)FATCA (Form 8938)
제출처재무부 FinCEN (세금보고서와 별도, 온라인)IRS (Form 1040에 첨부)
기준 금액모든 해외계좌 합계 최고잔액 > $10,000미국 거주: 독신 연말 $50,000 / 연중 $75,000, 부부합산 $100,000 / $150,000
해외 거주: 독신 $200,000 / $300,000, 부부합산 $400,000 / $600,000
대상 자산은행·증권·저축성 보험·연금 계좌, 서명권 있는 계좌FBAR 대상 + 해외 주식·채권 직접 보유, 해외 법인 지분, 해외 연금 등
미신고 벌금비고의: 건당 $10,000 이상(물가연동 2025년 $16,536)
고의: $100,000 이상(물가연동) 또는 잔액의 50% 중 큰 금액
$10,000부터 시작, 통지 후 미제출 시 최대 $50,000 추가

한국 계좌 중 자주 빠뜨리는 것

  • 청약통장, 자녀 명의 통장(부모가 관리), 부모님 계좌에 공동명의로 올라간 경우
  • 증권사 CMA, 연금저축·IRP, 저축성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 한국 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 계좌에 서명권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FBAR·FATCA를 몰라서 못 했다면 과거 3년 세금보고와 6년 FBAR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벌금을 면제받는 Streamlined Procedure(자진신고 간소화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BAR 안내, FATCA 안내, 전문 사이트 streamlined-tax.com을 참고하세요.

05

해외주식·한국 펀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에서 사고판 주식의 양도차익은 미국에 양도소득으로 보고합니다. 1년 넘게 보유했으면 장기 양도세율 0·15·20%, 1년 이하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낸 배당·양도 관련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공제받습니다.

  • 한국 주식 배당: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미국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배당금은 1099-DIV가 없으므로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한국 펀드·ETF 주의: 한국에서 설정된 펀드와 ETF는 미국 세법상 PFIC(수동적 외국투자회사)로 분류되어 Form 8621을 펀드별로 제출해야 하고, 세금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 펀드보다 미국 상장 ETF가 세금 면에서 단순합니다.
  • 미국 증권사 계좌의 해외주식: 1099-B에 그대로 나오므로 일반 주식과 같이 처리하고, 외국 원천징수세는 Form 1116으로 공제합니다.
  • 고소득자 추가세: 소득이 기준(부부합산 $250,000)을 넘으면 투자소득에 순투자소득세(NIIT) 3.8%가 추가됩니다.
  • 신고 의무 연결: 한국 증권계좌는 FBAR와 FATCA 대상입니다. 매매가 없어도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06

영주권자 세금보고: 한국 거주자도 해야 하나요?

네. 영주권자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어도 미국 세금보고(전세계 소득)와 FBAR·FATCA를 매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근로소득은 해외근로소득공제(2025년 $130,000)로 대부분 상쇄되어 실제 추가 납부는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고 자체"를 빼먹으면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불리합니다.

영주권자가 자주 놓치는 4가지

  • 첫해 보고: 영주권을 받은 해는 영주권 취득일 전후로 신분이 달라지는 이중신분(Dual-Status) 보고가 됩니다. 입국 전 한국 소득을 어떻게 다룰지, 부부합산 선택이 유리한지 첫해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해 세금보고.
  • 한국 거주 영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Form 2555)는 급여·사업소득에만 적용되고 이자·배당·임대·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처리합니다.
  • 한미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면 조약의 거주자 판정(tie-breaker) 조항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가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신고하면 영주권 포기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수령액은 미국 보고 대상이며, 조약상 취급과 한국 납부세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았거나 증여·상속을 받았다면 다음 항목도 꼭 확인하세요.

07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세금

한국 아파트·상가·토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과 매각 양도차익은 모두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되고,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미국 세법의 주거주택 양도차익 비과세($250,000, 부부 $500,0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미국 보고 방법핵심 포인트
한국 부동산 임대Schedule E에 임대소득·경비·감가상각 보고해외 부동산은 30년(주거용) 정액 감가상각. 한국 종합소득세는 Form 1116으로 공제
한국 주택 매각Schedule D / Form 8949에 양도차익 보고취득가·양도가는 각 거래일 환율로 환산. 환율 변동만으로 차익이 생길 수 있음.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한도 적용
한국 부동산·현금 증여 수령미국 세금은 없으나 Form 3520 신고해외 개인에게서 연 $100,000 초과 수령 시 신고. 미신고 벌금 수령액의 최대 25%
한국 부동산 상속미국 상속세 없음(한국 비거주자 피상속인). Form 3520 신고상속 당시 시가로 취득가 상향(step-up) 가능. 추후 매각 시 유리
한국 부동산 보유 자체부동산 자체는 FBAR·FATCA 대상 아님단, 전세보증금·매각대금이 들어온 계좌는 FBAR 대상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미국의 비과세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여도 미국에서는 과세될 수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매각 전에 환율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보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8

F1 비자 유학생 텍스리턴: 소득이 없어도 해야 하나요?

F1 유학생은 미국 입국 후 5년(달력 연도 기준)은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소득이 전혀 없어도 매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내 근로·CPT·OPT 소득이 있으면 Form 1040-NR로 텍스리턴을 하고, 이 기간에는 사회보장세(FICA)가 면제됩니다. 6년차부터는 거주자로 바뀌어 일반 1040 보고와 FBAR 의무가 생깁니다.

상황해야 할 것
소득 없음 (1~5년차)Form 8843만 제출 (배우자·자녀 F2도 각각)
교내 근로·CPT·OPT 급여 (1~5년차)Form 1040-NR + Form 8843. 한미조세조약 학생 조항(제21조)에 따라 일부 소득 비과세 가능
FICA(Social Security·Medicare)가 급여에서 빠졌다면비거주자 기간에는 면제 대상. 고용주에게 환급 요청, 안 되면 Form 843으로 IRS에 환급 청구
6년차 이상, 또는 H1B로 전환거주자 기준 Form 1040. 한국 계좌가 $10,000 넘으면 FBAR
장학금·펠로우십학비·교재비 부분은 비과세, 생활비 부분은 과세. 1042-S 확인

TurboTax 같은 일반 프로그램은 1040-NR을 지원하지 않거나 거주자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가 1040으로 잘못 보고하면 나중에 신분 문제(영주권 심사 등)로 이어질 수 있어 수정세금보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09

주재원(L1·E2·H1B) 세금: 한국 급여도 보고하나요?

주재원이 미국에서 183일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자로서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 주택보조, 자녀 학비 지원, 한국 계좌 이자까지 모두 미국에 보고합니다. 부임 첫해와 귀임하는 해는 이중신분 보고가 되고,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 5년까지는 한국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임 첫해: 입국 전 한국 소득은 미국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입국 후 소득은 한국에서 지급되어도 보고합니다. 부부합산 거주자 선택(Section 6013(h))이 유리한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 회사 지원금의 과세: 주택 임대료 보조, 자녀 사립학교 학비, 귀국 항공권, 자동차 지원은 대부분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Tax Equalization 계약이 있으면 그 계산도 함께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근로자 가입증명서를 받으면 최대 5년간 미국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면제됩니다. 증명서 없이 급여에서 빠지고 있다면 회사 급여팀에 바로 확인하세요.
  • 한국 자산: 주재원 본인과 배우자의 한국 계좌는 FBAR·FATCA 대상입니다. 한국 아파트 전세·월세 소득이 있으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 귀임하는 해: 출국일까지만 거주자이며, 출국 전 Sailing Permit(Form 1040-C)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임 후에도 미국 계좌·401(k)가 남아 있으면 비거주자 보고가 몇 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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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텍사스·뉴욕, 주(State) 세금보고 포인트

연방(IRS) 세금보고와 별도로 거주하는 주에 주 소득세 보고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세율이 높고 해외소득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텍사스는 개인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얼바인 사무실에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 50개 주와 한국 거주 고객의 세금보고를 이메일·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캘리포니아 (LA·오렌지카운티·얼바인·샌디에이고)

주 소득세 최고 13.3%. 연방 해외근로소득공제(FEIE)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아 한국 소득이 있는 분은 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한인 CPA 사무실로서 FTB(프랜차이즈택스보드) 통지서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텍사스 (달라스·휴스턴·오스틴)

개인 주 소득세가 없어 연방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단, 사업체는 Franchise Tax 보고가 있고, 온라인 판매는 세일즈택스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텍사스로 이주한 해에는 이전 주와 나눠서 파트타임 거주자 보고를 합니다.

뉴욕 (뉴욕시·롱아일랜드·뉴저지 통근)

뉴욕주 소득세에 뉴욕시 거주자는 시 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뉴욕에서 일하면 두 주에 보고하고 뉴저지에서 타주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뉴욕은 183일 체류 + 주거지 보유 시 법정 거주자로 과세하므로 주재원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 주를 옮긴 해

한국에 살면서 미국 주소를 유지하면 그 주가 계속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캘리포니아). 주 거주 단절 증빙, 이주한 해의 파트타임 거주자 보고, 미국 주소가 없는 영주권자의 주 보고 의무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세일즈택스(판매세)는 소득세와 다른 체계입니다. 온라인 판매, 아마존·쇼피파이 셀러, 미국에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은 미국 세일즈텍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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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태양의 미국 세금보고 진행 절차와 비용

이메일로 상황을 보내 주시면 1차 검토 후 필요한 서류 목록과 견적을 알려 드립니다. 서류 수령부터 전자제출(e-file)까지 보통 1~2주이며, 한국과 미국 어디에 계셔도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비용은 소득 종류와 서류 수(한국 소득·FBAR 계좌 수·주 보고 수)에 따라 정해지고, 시작 전에 확정해 드립니다.

STEP 1

이메일 문의

신분·소득 종류·거주 주를 간단히 적어 보내기

STEP 2

체크리스트·견적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안내

STEP 3

서류 수령·검토

보안 링크로 업로드, 누락·절세 항목 확인

STEP 4

초안 확인

보고서 초안과 납부·환급액 설명

STEP 5

전자제출·사후관리

IRS·주 e-file, FBAR 제출, 통지서 대응

대표 세무사(IRS 등록 Enrolled Agent, ITIN 인증대리인 CAA)와 미국 공인회계사(CPA) 팀이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어로 설명드리고, 필요한 경우 영문 서류를 한국 기관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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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무사·미국 CPA,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한인 세무사나 미국 회계사를 고를 때는 자격(CPA·EA 등 IRS 대리 자격), 한국 소득과 FBAR·FATCA 경험, 보고서 사본과 설명을 제공하는지, 통지서가 왔을 때 대응해 주는지, 비용을 미리 확정하는지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미국 CPA 추천"을 검색해 찾은 사무실이라도 한미 양국 소득을 모두 다뤄 본 곳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IRS 대리 자격: CPA, EA(Enrolled Agent), 변호사만 IRS 앞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유료 작성자(Paid Preparer) 서명과 PTIN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 한국 소득·해외계좌 경험: 한국 임대소득, 국민연금, 한국 펀드(PFIC), 증여·상속 신고(3520)를 실제로 다뤄 봤는지 물어보세요.
  • 설명과 사본: 제출 전 초안을 보여 주고 납부·환급 이유를 설명하는지, 제출 후 PDF 사본과 IRS 접수 확인을 주는지.
  • 사후 대응: IRS·주정부 통지서(CP2000 등)가 왔을 때 답변서를 작성해 주는지.
  • 비용 투명성: 시작 전 견적을 확정하고, 추가 서식이 생기면 미리 알려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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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세금보고와 텍스보고, 텍스리턴은 같은 말인가요?
네. 모두 IRS에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텍스리턴(Tax Return)"은 신고서 자체를, "텍스 리펀드(Refund)"는 환급금을 뜻합니다. 환급 진행 상황은 환급조회 페이지에서 IRS·주정부 링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미국 소득이 없어도 보고해야 하나요?
네.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한국 급여·이자·임대소득이 신고 기준을 넘으면 매년 보고 대상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실제 미국 세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보고를 빼먹으면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한국 계좌 합계가 $10,000을 넘으면 FBAR도 함께 제출합니다.
FBAR 기준 $10,000은 계좌 하나 기준인가요, 합계인가요?
모든 해외 계좌의 합계이며, 한 해 중 하루라도 넘으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6,000과 증권 $5,000이 같은 날 있었다면 두 계좌 모두 신고합니다. 신고는 FinCEN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하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같은 소득에 두 번 내지 않도록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합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소득(예: 부동산 양도)은 보통 추가 납부가 없고, 한국 세율이 낮은 소득(예: 이자 15.4%)은 차액만 미국에 냅니다. 단,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외국 세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지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해는 벌금이 없고, 낼 세금이 있는 해는 미보고·미납 벌금과 이자가 붙습니다. FBAR까지 빠져 있다면 Streamlined Procedure로 과거 3년 세금보고와 6년 FBAR를 제출하면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진해서 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세금보고 참고.
시민권자가 한국 아파트를 팔면 미국 세금이 나오나요?
양도차익은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5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집이면 $250,000(부부 $500,000)까지 비과세이고, 그 외에는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뒤 차액이 있을 때만 미국에 냅니다. 취득가와 양도가를 각각의 거래일 환율로 계산하므로 원화 기준으로 손해를 봤어도 달러 기준으로는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F1 유학생인데 TurboTax로 1040을 제출했어요. 괜찮나요?
입국 5년 이내의 F1은 비거주자이므로 Form 1040-NR로 보고해야 합니다. 1040으로 잘못 제출했으면 1040-X와 1040-NR로 수정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거주자 보고는 표준공제 등 비거주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제를 받은 것이 되어 추징과 신분 심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재원인데 한국 본사 급여는 한국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미국에도 보고하나요?
미국 거주자(183일 기준 충족)라면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도 미국에 보고하고, 한국에서 낸 근로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주택보조·학비 지원 같은 회사 지원금도 급여에 포함됩니다. 사회보장협정 파견자 증명서가 있으면 미국 사회보장세는 면제됩니다.
부모님께 한국에서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나요?
받는 사람에게 미국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개인에게서 한 해 $100,000 넘게 받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받은 금액의 최대 25% 벌금이 있습니다. 송금받은 계좌가 한국 계좌라면 FBAR에도 포함됩니다.
얼바인이 아니라 LA, 텍사스, 뉴욕, 한국에 살아도 맡길 수 있나요?
네. 모든 절차가 이메일·보안 업로드·전자서명으로 진행되어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LA·오렌지카운티)는 물론 텍사스·뉴욕·조지아·워싱턴 등 미국 전역과 한국 거주 고객의 연방·주 세금보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한국 고객은 이메일로 24시간 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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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IRS 발표 금액. 금액과 기한은 매년 바뀌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상담 후 진행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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