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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무감사와 대응방법
소득세감사 (Income Tax Audit)
소득세 감사는 소득 및 공제내역, 기타 세금혜택등을 조사하게되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감사가 주로 시행됩니다. 80년대 초에는 2%정도, 80년대 말에는 1%정도, 90년대에는 1.5%정도의 납세자가 IRS 감사를 받았으며, 96년 연방국세청의 예산삭감이후 1%미만으로 감사가 줄었습니다. 한편 90년대 중반이후 감사방법도 업종별 전문감사제도인 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 (MSSP)에 의해 탈세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IRS의 소득세 감사는 보통 Red Flags 라고 하는데요. 주로 DIF(Discriminate Information Function)방식에 의해세금보고서의 내역을 점수로 매겨 평균치와의 편차가 크거나 이상한 항목이 많은 납세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진율, 마진변동폭, 매장규모 대비 매출액 비교, 높은 권리금을주고 산 비즈니스가 소득이 적은 경우, 과다한 접대비 및 차량비용, 소득대비 특이하게 많은 비용항목, 앞뒤가 맞지않는 항목 등이 점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봉급소득을 자영업 손실로 상쇄하거나, Home Office의 공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기부금납부, 현금회계방식에서 Bad Debt 비용처리, 낮은소득에도 불구하고 집을 소유한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정보고서, 요구되는 Form 이나 양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분할판매에서 이자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각이 있었으나 그동안 주식배당금 보고가 없었을 경우, 부부 별도보고시 항목별공제가 유난히 많은 경우 등이 감사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아무리 세금보고가 잘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별로 무작위로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TCMP)이 있어 모든 납세자는 감사에 걸릴 확률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이나, 불성실한 세금보고를 많이 도와준 의심이 가는 회계사 등이 작성한 세금보고서, 형사사건이나 파산신청과정의 경우 등도 세금감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직원의 단순한 Keypunch Error에 의해서도 감사에 Pick-up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첫째 모든 영수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보관을 하시고, 보고된 소득이외의 은행 입금은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으로부터 갖고 오신 돈은 한국에서 환전한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고, $10,000이상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현금거래를 피하고, 현금거래 시에는 다른 증빙서류들을 꼼꼼하게 갖추어 놓아야합니다.

판매세 감사(Sales Tax Audit)
판매세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소득세보다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세금입니다. 왜냐면 소득세는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판매세란 정부의돈을 판매자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내야하는 것으로 이것은 원래부터 정부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Sales tax 감사는 매상보고 내역에 대한 감사로 매 3년마다 자동적으로 감사대상 명단에 오르게되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감사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므로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규모가 큰 업체는 감사확률이 높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Mark-up을 기준으로 한 감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진을 먼저 확인하여 물품구매 Invoice 및 기타 장부기록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은행구좌분석은 필수적이므로 항상 은행입금이 매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타주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장비를 구입한 경우 California주정부에 Used Tax라는 일종의 판매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 역시 감사대상입니다.
주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판매세에 대한 감사통보를 전화나 편지로 받을 경우, 우선 은행구좌분석을 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요품목에 대한 Mark-up과 Invoice도 확인하십시오. 물품구매 Invoice들은 월별로 분류하여 Taxable, Non-taxable, Check 구매, 현금구매 등이 서로 맞는지도 검토하십시오. 현금구매는 은행구좌분석 시 추가매상으로 잡아야 합니다.판매세 감사에서는 재고(Inventory)에 대한 조정이 없습니다. 즉 재고증가로 구매가 많아진 것에 대한 조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재고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시에 감사관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상과 Mark-up 등을 확인하기도하며,물품을 구매하는 주 거래처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Cash Register를 일정기간 찍은 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매업의 경우 소매판매가 있는지 몰래 조사하거나 Resale Certificate을 받아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업종별 평균 Mark-up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업소와 차이가 있는 경우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경쟁이 심해 정상적인 마진이 불가능하다든지, Sale을 오랫동안 하였다든지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 급여세 감사 (Payroll Tax Audit)종업원 급여세 감사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고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업주가 노동법을 어겼다고 정부에 고발하거나, 보고가 되지 않은 종업원이 실직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감사로 이어집니다. 봉제업이나 건설업처럼 단순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수시로 노동청과 EDD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며 이 경우에도 대부분 감사로 이어집니다. 또한 감사범위가 여러 해로 넓혀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업원 고용은 쉬워도 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종업원해고 시 항상 고용주와 종업원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으며, 노동청 고발과 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Time Card 및 종업원 급여에 관한 서류를 철저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Overtime 수당에 대한 지급도 철저히 하십시오. 만일 보고되지 않은 종업원이 실직수당을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동안의 급여보고를 다시 정확하게 수정보고 하십시오. 곧바로 수정보고를 할 겨우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세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종업원과 Independent Contractor(하청)의 구분입니다. 하청은 고용주의 구속(Control)을 받지 않으며, 필요한 도구(Tool)를 본인이 제공하며, 사업자등록(License) 등이 있는 자 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종업원으로 구분됩니다. 가능하면 하청업자에게 사업자등록(Business License)을 하도록 유도하고, 하청계약서를 작성해 두며, Supply와 Tool을 하청업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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