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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해 보고 문의 하시기 전 아셔야할 사항들
미국세금보고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11월 04일
Views
45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미국 첫해 세금보고'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분들이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 '첫해 세금보고'를 문의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첫 세금보고를 위해 꼭 아셔야 할 점을 소개하고 문의주실때 어떤 내용을 말씀주셔야 하는지 본 글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1. 영주권 받은 후 미국 랜딩일
미국 날짜기준으로 미국에 영주권 받아 공항에 도착한 날짜 입니다. 이날짜부터 미국 거주자로서의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 첫해를 비거주자(NR)로 보고할지 거주자로 보고할지 또는 DUAL보고를 할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나뉘게 됩니다.
2. 보고할 가족 인원
혼자(Single)로 보고해야 하는지, 와이프와 함께 보고를 해야하는지 자녀 등 가족도 함께 보고해야하는지 말씀주세요. 각 인원이 모두 영주권이 있는지 혹시 가족분 중 일부가 미국 랜딩일이 다르다면 이것도 말씀주세요.
3. 한국/미국 소득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
랜딩일을 기준으로 한국 거주기간에 발생되었던 소득원천 및 대략의 금액과 미국 랜딩이후 발생된 소득원천 및 대략의 금액을 말씀주세요. 한국에 있었던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소득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주세요.
4. 한국 금융자산보고 관련
해외(한국)에 보유하신 은행/증권/보험 계좌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은행과 증권은 계좌번호가 다르다면 그것은 별도의 계좌이며 모든 계좌를 보고합니다. 보험은 저축성, 연금성 보험 계좌만 보고합니다.
예시)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가장적합한 세금보고의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예상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가족 모두가 하나의 거주자(1040)으로 세금보고, 이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보고의 방법이 간단하나 입국한 해에 한국 소득이 없거나 적을때 선택됩니다. 만약 한국 소득이 높았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Dual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납세자에게 Dual 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국 이전의 한국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내는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보고의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부부가 각각 보고되어야 하고 세금보고자 1인당 비거주자(NR)보고와 거주자보고(1040)보고가 나뉘어 보고됩니다. 또한 E-filing이 안되고 각각 Paper filing 되어야 합니다.
즉, Dual Tax Return은 보고는 복잡하지만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미국 이민자의 첫해의 혜택이지만 모든 미국 이민자분들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니까 준비하는것도 까다롭고 시간이 걸려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랜딩한 년도에 특별한 한국 소득이 없으시다면 꼭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보고/DUAL 보고 구분과는 상관없이 FBAR/FATCA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계좌의 숫자에 따라 보고금액이 변경됩니다. 즉 미국에 이민오실때는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융계좌는 최대한 해지하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헤지하고 오셨어도 당해에 하루라도 있었던 계좌는 당해에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미국 세무회계펌으로 "미국 첫해보고"와 "해외자산신고(FBAR/FATCA"를 잘합니다. 또한 미국 50 State을 모두 세금보고합니다. tax@taeyangtax.com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1. 영주권 받은 후 미국 랜딩일
미국 날짜기준으로 미국에 영주권 받아 공항에 도착한 날짜 입니다. 이날짜부터 미국 거주자로서의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 첫해를 비거주자(NR)로 보고할지 거주자로 보고할지 또는 DUAL보고를 할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나뉘게 됩니다.
2. 보고할 가족 인원
혼자(Single)로 보고해야 하는지, 와이프와 함께 보고를 해야하는지 자녀 등 가족도 함께 보고해야하는지 말씀주세요. 각 인원이 모두 영주권이 있는지 혹시 가족분 중 일부가 미국 랜딩일이 다르다면 이것도 말씀주세요.
3. 한국/미국 소득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
랜딩일을 기준으로 한국 거주기간에 발생되었던 소득원천 및 대략의 금액과 미국 랜딩이후 발생된 소득원천 및 대략의 금액을 말씀주세요. 한국에 있었던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소득의 종류와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주세요.
4. 한국 금융자산보고 관련
해외(한국)에 보유하신 은행/증권/보험 계좌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은행과 증권은 계좌번호가 다르다면 그것은 별도의 계좌이며 모든 계좌를 보고합니다. 보험은 저축성, 연금성 보험 계좌만 보고합니다.
예시)
저의 이름은 홍길동 입니다. 저는 와이프와 자녀2명과 함께 영주권을 받아 X월XX일20XX년에 미국에 랜딩을 했습니다. 랜딩 이후에는 XX State XX City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때 사업소득(개인사업체) 소득이 있었으며, 해당사업은 미국에 랜딩이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더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보고를 해 왔습니다. 저는 미국와서 급여소득을 받고 있고 XX월부터 미국에서 일을 했기에 20XX년 급여는 대략 XX만불 됩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XX 일을 했으며 와이프는 급여를 미국에 랜딩한 이후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에와서 따로 따로 소득은 없습니다. 자녀는 2이 있으나 나이는 10세 12세로 특별한 소득은 없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FBAR/FATCA 대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고할 계좌가 대략 20개정도이고 최고 금액은 XX억원, 와이프는 보고할 계좌가 대략 15개정도이고 최고금액은 대략 XX억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가장적합한 세금보고의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예상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가족 모두가 하나의 거주자(1040)으로 세금보고, 이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보고의 방법이 간단하나 입국한 해에 한국 소득이 없거나 적을때 선택됩니다. 만약 한국 소득이 높았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Dual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납세자에게 Dual 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국 이전의 한국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내는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보고의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부부가 각각 보고되어야 하고 세금보고자 1인당 비거주자(NR)보고와 거주자보고(1040)보고가 나뉘어 보고됩니다. 또한 E-filing이 안되고 각각 Paper filing 되어야 합니다.
즉, Dual Tax Return은 보고는 복잡하지만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미국 이민자의 첫해의 혜택이지만 모든 미국 이민자분들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니까 준비하는것도 까다롭고 시간이 걸려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랜딩한 년도에 특별한 한국 소득이 없으시다면 꼭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보고/DUAL 보고 구분과는 상관없이 FBAR/FATCA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계좌의 숫자에 따라 보고금액이 변경됩니다. 즉 미국에 이민오실때는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융계좌는 최대한 해지하고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헤지하고 오셨어도 당해에 하루라도 있었던 계좌는 당해에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미국 세무회계펌으로 "미국 첫해보고"와 "해외자산신고(FBAR/FATCA"를 잘합니다. 또한 미국 50 State을 모두 세금보고합니다. tax@taeyangtax.com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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