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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를 고용해도 되나요? -직원 고용을 위한 세무적 요건-

세금이야기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7월 09일
Views
881
비거주자 고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것들은 "한국사람을 미국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나요?" "불체자를 고용해도 되나요?" "SSN이 없는데 직원 채용해도 되나요?" "ITIN으로 직원 고용해도 될까요?" 등의 질문입니다.  모두 미국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를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1099 Contractor로 일할 수는 있는지? 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직원 채용시 유의사항
미국 법인에서는 직원이SSN이 있어야 W2를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으로 W2 발급은 안되구요. ITIN이 있다면 1099는 가능합니다.  즉 1099 Contractor로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무적(세법적) 관점에서의 답입니다. 이민법적으로는 물론 노동허가가 있어야 미국에서 일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아무런 미국 신분이 없는 한국인(예를들어 ESTA, 증명서 미비자 등)의 경우에는 ITIN을 신청해서 세무적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ITIN은 고용허가서가 아니예요. 세법적으로 Contractor가 ITIN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인데, 그 이유는 해외근무자에 대한 고용일  때입니다.  즉, 한국에 있는 직원이 ITIN을 받으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그(그녀)를 고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직원을 고용하려면 그가 ITIN을 받게하고 그것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F1비자 소지자의 제한된 포지션에서의 SSN도 있습니다. 해당 SSN은 지정된 곳에서 일해야만 이민법상 합법적인 고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는 이것을 나누지 않고 있기에 어찌되었던 SSN이 있다면 W2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한된 SSN 소유자가 향후에 영주권을 받아서 일반 SSN으로 변경될 수 있기에 SSN 카드 자체에 제한사항이 적혀 있는 것 자체는 세법적 문제는 안됩니다. 이민법상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요.)

ITIN으로 취업하기


또한 하나 알아야 할점은 W2든 1099든 미국에서 고용되어 과세서류를 받는 직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ITIN으로 고용된 원격 직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경우 미국 회사는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이전에 원천징수를 Withhoding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새로운 중요 포인트가 되어 조만간 다시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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