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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신고 FBAR의 모든 것을 말씀드려요

FBAR/FATCA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5월 03일
Views
1489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이란 한국(미국 입장에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해외자신신고”, “해외자산금융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예요. 미국사람(영주권,시민권) 뿐만 아니라 세법상 미국인을 말합니다. 즉, 183일 테스트를 통과한 자 또는 NR(비거주자)가 아닌 개인세금보고를 1040으로 보고하시게 되는 모든 납세자를 말합니다. 단, 미국 계좌는 보고하지 않아요. 한국계좌 (미국입장에서 해외계좌, 즉 일본, 중국, 캐나다 등등 모든 해외국가의 계좌)를 보고 하는 것이예요.

해외계좌는 무조건 다 보고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금액의 합이 1만불을 넘을 때 보고합니다.” 여기서 금융계좌란 은행, 증권, 보험계좌를 말해요. 은행과 증권은 모든 계좌이고 보험계좌란 종신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보험과 순수 건강보험 같은 것은 보고하지 않아요.

최고금액의 합 1만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좌의 최고금액, B 계좌의 최고금액, C계좌, E계좌.. 등등 각각의 계좌의 연중 최고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FBAR는 매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의 합을 말하는거죠. 예를들어 A계좌가 4월에 5천불이였고, B계좌의 최고금액은 8월에 5천불이었다면 최고금액의 합은 이것 만으로도 1만불이 됩니다. 네. 이경우에는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계좌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다 보고해야 하나요?

네.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런데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FBAR는 보수적으로 본다면 원칙을 지켜서 모두 보고하세요. 그런데 계좌가 몇 개정도 되시나요? 10개? 20개? 대게 미국 납세자 분들이 이정도는 모두 보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40개, 50개가 넘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대행하는 경우 고객분들에게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보고할 수 있나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FBAR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사이트 링크를 드립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

미국 재무부의 공식 Fincen 사이트 인데요. 이곳에서 직접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 사이트에서 순서에 맞게 온라인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보고하신 후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세요. 주의할 점이 영수증이 2개 입니다. 처음에 “FBAR Submission Accepted”라고 해서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FBAR가 잘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3일 후에 “Fincen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다시 영수증이 날라옵니다. 이것은 승인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Acknowledgement에는 BSA Identifier 라고해서 14자리 숫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승인 번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FBAR 보고가 승인된 것이며 또한 Identifier가 있어야 향후 만약 FBAR 보고를 수정해야 한다면 재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FBAR보고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네. 위에 재무부 Fincen에서 제대로 보고하셨고 승인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FBAR는 세금보고와 달리 정확히 보고만 했다면 문제될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디테일한 다른 것들도 별로 없어요. 물론 저희와 같은 전문 세무회계 펌들에게 맡기시고 편하게 보고하실 수도 있지만 비용을 아끼시려면 직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FBAR 보고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업계에서는 흔히 “막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계좌를 정리하고 각 금융사들의 주소를 찾고 그것을 영문으로 변환하고 계좌별 해당사항과 인포메이션을 입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약 맡기신다고 하셔도 그것은 인건비로 계산이 됩니다.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이죠. 물론 납세자분들마다 시간당 인건비가 다르시겠죠? 예를 들면 시간당 임금이 높은 분들은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맡기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계좌의 수가 아주 많거나 FBAR 단독이 아닌 FATCA와 함께 보고 해야 한다면 위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FBAR를 꼭 맡겨야 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몇 년치 FBAR를 하지 않으셨을 때 입니다. FBAR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단순 정보성 보고이지만, 만약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벌금은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FBAR를 통해 벌금을 냈다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는데요. 바로 Delinquent Procedures를 통해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몇 년 간 FBAR를 하지 못하셨다면 저희 같은 한국과 연계된 소득 및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FBAR를 맡겼을 때 비용은 얼마 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FBAR는 단순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좌 개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르죠. 보통은 한 해당 계좌수가 적을 때는 100불로 시작해서 5개, 10개 단위로 금액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FBAR만 따로 맡기느냐, 아니면 FATCA 등 전체 세금보고와 함께 위임을 하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FATCA와의 연계 고리

FBAR는 해외금융계좌를 미국 정부에 보고한다는 관점과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보성 보고라는 점에서 FATCA와 유사합니다. 몇몇 주요 차이점이 있지만 직관적인 것은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FBAR는 1만불, FATCA는 본인의 세금보고 Status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 하는 Single의 경우 5만불, MFJ의 경우 연말기준 10만불의 금액입니다. 즉 본인의 최고 금액의 합이 1만불~10만불 사이라면 FBAR는 보고하되 FATCA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최고 금액의 합이 10만불을 넘는다면 FBAR와 FATCA를 모두 보고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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