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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양식에 대한 다양한 종류 설명 [Form 1099]

미국세금보고
Author
세무회계태양
Date
05월 18일
Views
1955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정규직은 W2, 계약직은 1099를 받는다고 잘못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W2는 내부직원, 1099는 한국말로 구지 표현하지만 계약에 의해 회사 업무를 지원하는 외부 협력업체나 인력 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1099는 더 정확히 말해 1099-NEC를 말합니다. Form 1099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1099-NEC를 주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으니 보통 1099-NEC를 일반적으로 1099(한국말로 일공구구 또는 텐나인티나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다양한 1099의 종류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1099-NEC와 1099-MISC
위에서 말했듯, 계약자가 사업주로 부터 받는 소득(Non-Employee Compensation)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에게 매해 1월말까지 1099-NEC라는 서류로 해서 받습니다. 2020년이전에는 이것을 1099-MISC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1099-MISC는 기타 1099 소득이죠. 그런데 가장 비번한 케이스가 기타케이스로 표현되는것이 그동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99-NEC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99-MISC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예를들어 상품이나 경품을 지급했을때, 이것을 받은사람의 소득처럼 세금보고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1099-MISC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1099-A: 모기지 렌더가 납세자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거나 집이 숏세일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폼으로 납세자는 탕감된 부채를 과세 수익으로 IRS에 보고해야하므로 모기지 렌더는 납세자에게 1099-A를 발행합니다.
1099-B: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에서 주식이나 증권 거래를 했을때 해당 투자은행에서 받는 양식입니다. 오해할 것은 수익 뿐 아니라 손실이 있을때도 받습니다. 1099-B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세금보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99-C: 세납자가 만일 크레디트카드 회사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 받아 settle down 했을 경우, 납세자는 그 탕감 받은 부채를 과세 수익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때 크레딧카드 회사가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1099-C 입니다.



1099-INT: 은행이나 브로커 등의 금융기관에서 $10 이상의 이자를 받았을 경우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보통 은행에서 이자지급하면서 납세자에게 발행하며, 투자은행에서 1099-B와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99-DIV: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수입에 대해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이것도 위 1099-INT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나 투자은행에서 투자된 자산에 붙는 배당에 대해 1099-B와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99-G: 정부에서 지급한 세금 환급금이나 크레디트, 혹은 실업수당 등을 받았을 경우 수입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은 Goverment(정부)에서 받은 금전(소득)에 대해 정부가 납세자에게 이것을 세금보고 하라고 보내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종종 납세자에게 비과세소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예전에 코로나 관련 Stimulus Check가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보고에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1099-G는 세금보고를 해야할수도 아니면 아닐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보고시 매우 주의깊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Goverment(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에 대한 양식은 모두 1099-G로 해서 양식을 받게 됩니다.

1099-K: 최근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올 것 같습니다. 1099-K는 쉽게말해 크레딧카드 등의 자금결제회사에서 돈을 받은 사람 또는 비지니스에게 한해동안 크레딧카드로 소득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해주는 서류입니다.  또한 이것은 크레딧카드 회사가 납세자에게 소득으로 제공한 금액의 증빙이 아닌 납세자가 크레딧카드를 통해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1099-K는 다른 양식의 1099와는 다르게 소득이 아닌 매출이며, 해당 사람 또는 비지니스의 매출 전체를 증빙하는 것도 아닌, 카드로 결제된 최소한의 매출을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는 1099-K를 받으면 이것은 서류로 증빙된 매출이므로 반드시 이것 이상의 수입(매출)이 있었을 것이고 해당 금액 이상의 실제 매출을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99-K가 최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는 크레딧카드 회사 위주로만 해당 양식을 발행했으나 IRS에서는 요즘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Zelle, Venmo, Papal도 역시 향후 1년간 거래가 600불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와 비지니스에게 1099-K 발행을 명문화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Zelle, Venmo, Papal 등 신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금액은 세금보고에서 제외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1099-K 양식이 발행되므로 신경써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099-LTC: 납세자가 보험회사에서 장애 등으로 인한 롱 텀 케어 보상을 받았을 경우 1099-LTC 폼을 받게 됩니다.
1099-OID: 본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액면가 할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해당 채권 소득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1099-OID를 발행합니다.
1099-PATR: 협동조합에서 이익 배당금을 $10 이상 받았을 경우 발행되는 양식 입니다.
1099-Q: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저축했던 529플랜 등에서 돈을 받았을 경우 보고하는 서류로 적격한 학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면세가 됩니다. 이경우 세금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99-R: 납세자가 펜션플랜이나 연금(IRA, 401K 등)에서 받은 수익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연금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조심해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1099-S: 납세자가 한해동안 주택 등 부동산 을 판것이 있다면, 해당 판매 수익에 대해 에스크로 회사는 납세자에게 1099-S를 발행합니다.
1099-SA: Health Savings Account(HSA) , Medical Savings Account(MSA)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보고서류로 만일 해당 비용을 적격한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면세가 됩니다.
SSA-1099: 납세자가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았을 때 발행되는 양식니다.

위에서 보듯 1099에는 정말 다양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99-K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에 관한것으로 일단 해당 거래가 면세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1099 양식으로 제공받은 것은 발행자로부터 무언가 금전적 혜택이 있었던 경우라 가정하여 세금보고를 맡기실때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1099-K 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이 아닌 매출의 일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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