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세 신고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 할지라도,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와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비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5년차 이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어 영주권자와 마찬가지의 세금보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J비자와 L비자(E비자)는 2년차 이후부터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대상자는 한국(미국 외 국가)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자산보고(FATCA)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Tax return)을 마감기한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미신고벌금(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미납부벌금(Failure to pay penalty)입니다. 미신고벌금은 매달 5%이며, 최대 25%입니다. 미납부벌금은 매월 0.5% 누적으로 최대 25%입니다. 또한 부과된 벌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복리로 부과되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