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세금보고 특이사항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 그래도 내야 하는 세금은?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입니다. 시애틀·벨뷰·페더럴웨이·타코마·린우드의 한인은 주 소득세 보고서를 낼 필요가 없고, 연방(IRS) 세금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2년부터 주식 등 장기 자본이득에 7%(2025년부터 $100만 초과분은 9.9%)의 자본이득세가 생겼고, 사업체에는 소득이 아니라 매출에 붙는 B&O세와 세일즈택스가, 급여에는 유급휴가·장기요양 보험료가 있습니다. 워싱턴 거주 한인이 알아야 할 특이사항을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워싱턴 세금보고 특이사항
- 개인 소득세 없음: 급여·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한국 소득 모두 주세 없음. 주 소득세 보고서 자체가 없고 연방 1040만 제출.
- 자본이득세: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채권·사업 지분 등을 팔아 생긴 장기 양도차익이 연 $278,000(2025년 표준공제)을 넘으면 초과분에 7%, $100만 초과분에는 9.9%. 부동산·401(k)·IRA는 면제. 연방 보고와 같은 4월 15일 기한.
- 사업체: 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에 B&O세(소매 0.471%, 서비스 1.5%~2.1%)와 세일즈택스(주 6.5% + 지방세, 시애틀 약 10%대). 적자여도 냅니다.
- 급여 공제: 유급 가족·의료휴가(PFML) 보험료 2025년 0.92%(근로자 부담분 약 72%), 장기요양 WA Cares 0.58%(근로자 전액). 상속 시 주 유산세 면제액 $300만(2025년 7월 이후).
워싱턴에 주 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워싱턴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급여,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한국에서 받은 소득 어디에도 주세가 없고 주 소득세 보고서도 없습니다. 연방 세금보고(Form 1040)와 FBAR·FATCA 같은 연방 의무만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 소득이 많은 분, 은퇴 후 연금·IRA로 생활하는 분에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연방 보고는 그대로: 시민권자·영주권자·183일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 보고, 한국 계좌 $10,000 초과 시 FBAR, 기준 초과 시 FATCA(Form 8938)는 워싱턴에 살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국 세금보고 총정리 참고.
- 주 세금 공제 항목이 없음: 연방 항목별공제에서 주 소득세 대신 세일즈택스를 공제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차량·가구 등 큰 구매가 있던 해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거주자와의 차이: 한국에 살면서 워싱턴 주소만 둔 영주권자는 주세 걱정은 없지만, 연방 보고에서 거주자 판정과 해외근로소득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대로 따져야 합니다.
- 다른 주 소득이 있으면: 오리건·캘리포니아 등 소득세가 있는 주에서 일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주에 비거주자 보고를 합니다. 워싱턴에는 그 세금을 공제받을 주 보고서가 없으므로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워싱턴 자본이득세: 주식을 많이 판 해에는 주의하세요
워싱턴 거주자가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채권·펀드·사업 지분 등을 팔아 얻은 장기 양도차익의 합계가 2025년 표준공제 $278,000(개인·부부 동일)을 넘으면, 초과분에 7%의 자본이득세를 냅니다. 2025년부터 과세 대상 이득이 $1,000,000을 넘는 부분에는 2.9%가 추가되어 9.9%입니다. 부동산 매각, 401(k)·IRA 등 은퇴계좌 안의 거래, 단기(1년 이하) 매매차익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2025년 소득분) |
|---|---|
| 대상자 | 워싱턴 거주자(주소지가 워싱턴이거나, 워싱턴에 주거지를 두고 183일 초과 체류). 무형자산(주식 등)은 매각 시점의 거주지로 판단 |
| 과세 대상 | 보유 1년 초과 자산의 양도차익: 주식·채권·ETF·뮤추얼펀드(과세계좌), 사업 지분, 암호화폐 등. 연방 Schedule D의 장기 이득에서 출발 |
| 표준공제 | 연 $278,000 (2025년, 물가연동. 2024년 $270,000). 개인이든 부부든 한 번만 적용 |
| 세율 | 과세 이득 $1,000,000까지 7%, 초과분 9.9% (7% + 2.9%) |
| 면제 | 부동산(보유기간·용도 무관), 401(k)·IRA·Roth IRA·403(b)·연금계좌 내 거래, 가족 소유 소규모 사업체 매각(요건 충족 시), 가축·목재 등 일부 자산, 다른 주에 소득세·양도세를 낸 거래(공제) |
| 기부금 공제 | 워싱턴 자선단체 기부가 연 $278,000을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111,000 공제 |
| 신고·납부 | 연방 세금보고 기한인 4월 15일까지 DOR 온라인(My DOR)으로 신고. 연방 보고서 사본 첨부. 연장은 연방 연장과 같이 적용되지만 납부는 4월 15일 |
| 손실 | 그 해 워싱턴 양도손실로 이득을 상계. 순손실은 이월되지 않음 |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테크 기업의 RSU·ESPP를 1년 넘게 보유했다가 큰 금액을 매각하는 해, 사업체를 매각하는 해에 주로 해당됩니다. 매각 시기를 두 해로 나누면 표준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 직후 매각하면 캘리포니아가 거주자 과세를 주장할 수 있으니 5번 항목을 함께 보세요.
워싱턴 사업체 세금: B&O세·세일즈택스·급여 보험료
워싱턴은 법인세도 없지만 대신 모든 사업체가 총매출에 B&O(Business & Occupation)세를 냅니다. 비용을 빼지 않은 매출 기준이라 적자여도 세금이 나오며, 업종별로 소매 0.471%, 도매·제조 0.484%, 서비스업은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1.5%·1.75%·2.1%입니다. 소매 판매에는 주 6.5%에 지방세를 더한 세일즈택스를 따로 징수·신고합니다.
| 세목 | 내용 | 비고 |
|---|---|---|
| B&O세 (주) | 소매 0.471% / 도매·제조 0.484% / 서비스·기타 1.5%(전년 매출 $100만 미만), 1.75%($100만~$500만 미만), 2.1%($500만 이상) | 서비스 3단계 세율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월·분기·연 단위로 세일즈택스와 함께 신고. 소규모 사업체 세액공제 있음 |
| 시 B&O세 | 시애틀·벨뷰·타코마 등 약 50개 시가 별도 B&O세 부과 | 주 B&O세와 별개로 시에 등록·신고 |
| 세일즈택스 | 주 6.5% + 지방세. 시애틀·벨뷰 등 킹카운티 대부분 10%대 | 2025년 10월부터 IT·광고·보안 등 일부 서비스도 과세 대상에 추가 |
| 법인·LLC 유지 | 주 법인세·프랜차이즈세 없음. 연차보고서 수수료 소액 | 연방 법인세(C-Corp 21%) 또는 S-Corp·LLC 통과과세는 그대로 |
| 급여 관련 | 실업보험(고용주), 산재보험(L&I), PFML 2025년 0.92%(2026년 1.13%; 고용주 약 28%·근로자 약 72% 분담, 50인 미만 고용주는 고용주분 면제), WA Cares 0.58%(근로자 전액) |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ESD·L&I 등록 |
한인 식당·마켓·뷰티숍·세탁소는 소매 B&O세 + 세일즈택스 + 시 B&O세를 모두 신고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워싱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주처럼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세일즈택스 등록·신고는 미국 세일즈텍스 안내와 salestaxus.com 워싱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워싱턴 유산세와 재산세
워싱턴은 소득세 대신 주 유산세가 있는 주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면제액이 $300만(2026년 $307.6만, 물가연동)으로 올랐지만, 이를 넘는 유산에는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가 붙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망분에는 10%에서 최고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는 주 세무국이 기간별로 고시하므로 사망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액(2025년 $1,399만)보다 훨씬 낮아 시애틀 지역 주택 한 채와 주식·은퇴계좌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워싱턴 거주자의 전세계 자산(한국 부동산·계좌 포함) + 비거주자의 워싱턴 소재 부동산·유형자산. 배우자에게 넘기는 부분은 공제되지만 배우자 사망 시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총유산이 면제액을 넘으면 사망 후 9개월 안에 주 유산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방 신고 의무가 없어도 주 신고는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없음: 워싱턴에는 주 증여세가 없어 생전 증여가 유산세 대책으로 많이 쓰입니다(연방 증여세 규정은 적용).
- 재산세: 카운티가 부과하며 시애틀 지역 실효세율은 약 1% 안팎입니다. 61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 가구는 재산세 면제·유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오리건에서 워싱턴으로 옮겨 온 분들
소득세 없는 워싱턴으로 이사하면 가장 큰 쟁점은 "떠난 주가 아직도 나를 거주자로 보는가"입니다. 캘리포니아 FTB는 이사한 뒤에도 캘리포니아에 집·가족·사업이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하려 하고, 특히 이사 직후 큰 주식 매각이 있으면 감사가 들어옵니다. 오리건에 직장이 있는 워싱턴 거주자는 오리건에서 실제로 일한 날의 급여만 오리건에 비거주자 보고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거주 단절 증빙: 운전면허·차량 등록·유권자 등록 이전, 캘리포니아 주택 처분 또는 임대, 의사·은행·회원권 이전, 이사 날짜 전후 체류 기록. 이사한 해는 캘리포니아에 부분거주자(540NR)로 보고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특이사항을 참고하세요.
- 이사 직후 주식 매각: 캘리포니아 거주 기간에 생긴 이득이 아니더라도, 이사 시점이 불분명하면 캘리포니아가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완료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 매각하고, 워싱턴 자본이득세($278,000 초과분 7%)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남는 경우: 캘리포니아 임대 부동산, 캘리포니아 회사 주식옵션의 캘리포니아 근무기간 귀속분,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소득은 워싱턴으로 이사한 뒤에도 매년 캘리포니아 540NR 보고 대상입니다.
- 오리건 통근·원격근무: 밴쿠버(WA)에 살고 포틀랜드로 출근하면 오리건 안에서 일한 날의 급여에 오리건 소득세(최고 9.9%)를 냅니다. 재택근무일은 오리건 소득이 아니므로 근무 장소 기록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한인이 자주 겪는 워싱턴 특이 상황
워싱턴 한인은 주 소득세 부담이 없는 대신, 테크 업계의 주식 보상 매각에 붙는 자본이득세, 자영업의 매출 기준 B&O세, 그리고 한국 자산까지 포함되는 낮은 유산세 면제액이 주요 쟁점입니다. 주재원·유학생은 주세가 없어 연방 거주자 판정과 한국 소득 처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시애틀·벨뷰 테크 직원의 RSU 매각
베스팅 시점의 RSU 가치는 급여로 연방 과세되지만 주세는 없습니다. 베스팅 후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을 한 해에 $278,000 넘는 차익으로 팔면 워싱턴 자본이득세 7%가 붙습니다. 매각을 연도별로 나누거나 1년 이하 보유분(단기, 주세 비과세)과 섞어 계획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벨뷰·시애틀 한국 기업 주재원
주 소득세가 없어 한국 본사 급여·주택보조에 주세는 없습니다. 연방에서는 183일 기준으로 거주자가 되면 한국 급여까지 보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임·귀임 연도의 이중신분 보고와 사회보장협정 증명서만 챙기면 됩니다.
한국 소득이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 이자·배당·임대·연금·사업소득에 주세가 없고 연방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 주지 않는 캘리포니아·뉴욕과 달리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FBAR·FATCA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아파트 매각
부동산 양도차익은 워싱턴 자본이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주세는 없습니다. 연방에서만 양도차익을 보고하고 한국 양도소득세를 Form 1116으로 공제합니다. 매각 대금이 들어온 한국 계좌는 FBAR에 포함됩니다.
페더럴웨이·타코마·린우드 자영업
식당·마켓·뷰티숍은 순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에 B&O세(소매 0.471%)를 내고, 세일즈택스를 징수해 신고하며, 시애틀·타코마 등 시 B&O세도 따로 냅니다. 직원 급여에서 PFML·WA Cares를 공제하고 분기별로 ESD에 보고합니다. 연방 소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고합니다.
은퇴자와 유산 계획
연금·IRA·401(k) 인출, 사회보장연금에 주세가 없어 은퇴지로 유리합니다. 다만 시애틀 주택과 은퇴계좌, 한국 부동산을 합치면 $300만 유산세 면제액을 넘기 쉬우므로 생전 증여(주 증여세 없음)와 신탁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 기한, 신고 방법, 벌금
개인은 연방 세금보고(4월 15일)만 하면 되고, 자본이득세 대상자만 같은 날까지 워싱턴 DOR에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체는 DOR이 정한 월·분기·연 주기로 B&O세와 세일즈택스를 함께 전자신고하고, 직원이 있으면 분기별로 ESD에 급여 보고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 벌금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항목 | 기한 | 비고 |
|---|---|---|
| 개인 주 소득세 보고 | 없음 | 연방 Form 1040만 4월 15일까지 |
| 자본이득세 신고·납부 | 2026년 4월 15일 | My DOR 온라인. 연방 연장 시 신고는 연장되나 납부는 4월 15일. 2026년 소득분부터 사전 납부 가능 |
| 자본이득세 벌금 | 연체 시 DOR 일반 연체 벌금 9% → 19% → 29% 단계 적용 | 이자 별도. 연방 보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 |
| B&O세·세일즈택스 | 월 신고 익월 25일 / 분기 신고 분기 종료 후 말일 / 연 신고 4월 15일 | DOR이 매출 규모에 따라 주기 지정. 연체 시 9%→19%→29% 벌금 |
| 급여 보고 (ESD·L&I) | 분기 종료 후 말일 | 실업보험·PFML·WA Cares·산재보험 |
| 유산세 신고 | 사망 후 9개월 | 총유산이 면제액 초과 시. 연장 가능하나 납부는 9개월 |
| 법인·LLC 연차보고서 | 설립 월 말일 (매년) | 주 국무장관실(SOS). 미제출 시 행정 해산 |
여러 해 연방 보고를 안 했거나 B&O세 신고를 빠뜨린 사업체는 밀린 세금보고와 세금문제해결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워싱턴 DOR은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시 벌금 일부를 면제합니다.
워싱턴 세금보고 자주 묻는 질문
워싱턴에 살면 주 세금보고를 아예 안 해도 되나요?
한국 주식·펀드를 판 차익에도 워싱턴 자본이득세가 붙나요?
집을 팔아 큰 차익이 났는데 자본이득세를 내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왔는데 캘리포니아 보고를 또 해야 하나요?
작은 가게를 하는데 적자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주재원인데 워싱턴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워싱턴 세금도 처리하나요?
워싱턴 거주자의 연방 세금보고와 자본이득세, 한 번에 정리하세요
거주 상태(워싱턴·이전 거주 주·한국), 비자·영주권, 소득 종류(급여·RSU·사업·한국 소득), 올해 주식 매각 여부를 적어 보내 주시면 연방 보고와 워싱턴 자본이득세·사업세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기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워싱턴주 국세청(DOR) 자본이득세·B&O세·유산세 안내, 고용안정국(ESD) PFML·WA Cares 안내, 2025년 입법(ESSB 5813, ESHB 2081). 금액과 세율은 매년 바뀌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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