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세금보고
내가 사는 주의 세금보고, 무엇이 다른가요?
미국은 연방(IRS) 세금보고와 별도로 거주하는 주에 주 소득세를 보고합니다. 주마다 세율, 거주자 판정, 연방과 다르게 보는 공제, 한국 소득 취급이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주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세무회계태양 고객이 많은 8개 주의 세금보고 특이사항을 주별로 정리합니다. 얼바인 사무실에서 미국 전역과 한국 거주 고객의 연방·주 세금보고를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주별 세금보고 특이사항
세무회계태양 고객이 많은 8개 주의 세금보고 특이사항입니다. 주 이름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캘리포니아 (CA) 세금보고
LA·오렌지카운티·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 최고 13.3%, 해외소득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조약 불인정, 546일 세이프하버.
자세히 보기 →뉴욕 (NY) 세금보고
뉴욕시 시소득세 추가, 183일+주거지 법정거주자, 뉴저지·커네티컷 통근자 이중보고.
자세히 보기 →뉴저지 (NJ) 세금보고
뉴욕 통근자 타주 납부세액공제, 재산세 공제, 1.4~10.75% 세율, 연방과 다른 공제 체계.
자세히 보기 →워싱턴 (WA) 세금보고
주 소득세 없음. 장기 자본이득세 7%(기준 초과분), B&O 사업세, 세일즈택스.
자세히 보기 →매사추세츠 (MA) 세금보고
단일세율 5% + 고소득 4% 추가세, 단기 자본이득 8.5%, 렌트 공제, 건강보험 의무.
자세히 보기 →펜실베이니아 (PA) 세금보고
단일세율 3.07%, 지방 소득세(EIT) 별도, 401(k) 불입 과세, 손실 통산 제한.
자세히 보기 →미시간 (MI) 세금보고
단일세율 4.25%, 디트로이트 등 시 소득세, 연금 공제, 주택 재산세 크레딧.
자세히 보기 →네바다 (NV) 세금보고
주 소득세 없음. 세일즈택스·Commerce Tax·MBT, 캘리포니아에서 이주 시 FTB 거주자 추정 주의.
자세히 보기 →어느 주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주 세금은 "그 해에 어느 주의 거주자였는가"와 "어느 주에서 번 소득인가"로 결정됩니다. 이사한 해는 두 주에 나눠 보고하고, 다른 주에 낸 세금은 거주 주에서 타주 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국 소득과 한국 납부세액을 연방처럼 공제해 주는 주는 거의 없습니다.
- 거주자 판정: 대부분의 주가 "주소지(domicile)" 또는 "183일 체류 + 주거지 보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 나가 있어도 주소지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연방 공제의 불인정: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미조세조약 면세를 주가 인정하는지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뉴저지·펜실베이니아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없는 주: 워싱턴·네바다·텍사스·플로리다 등은 개인 소득세가 없지만 자본이득세, 사업세, 세일즈택스 등 다른 세금이 있습니다.
- 시·카운티 소득세: 뉴욕시, 디트로이트, 펜실베이니아 지방 소득세처럼 주세 외에 지방세가 붙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 주가 바뀌었거나 두 주에 걸쳐 있다면
이사·귀국·주재 발령으로 거주 주가 바뀐 해, 배우자가 다른 주에 있는 경우, 원격근무로 여러 주에 소득이 생긴 경우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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