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세금보고 특이사항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 캘리포니아에서 옮겨 올 때 주의할 것
네바다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상속·유산세가 모두 없는 주입니다. 라스베이거스·헨더슨·리노에 사는 한인은 주 소득세 보고서를 낼 필요가 없고 한국 소득에 대한 주세도 없습니다. 대신 연방(IRS) 세금보고와 FBAR·FATCA는 그대로이고, 사업을 하면 세일즈택스·급여세(MBT)·커머스택스·주 사업 라이선스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옮기는 분은 캘리포니아 FTB의 거주자 추정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네바다 세금보고 특이사항
- 개인 소득세 없음: 주 세금보고서 자체가 없습니다. 급여·주식 양도·연금·한국 소득 모두 연방 세금만 냅니다. FBAR·FATCA·Form 1040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사업체 세금은 있음: 세일즈택스 6.85%(클락카운티 8.375%, 워쇼카운티 8.265%), 급여세 MBT 1.17%(분기 급여 $50,000 초과분), 네바다 총수입 $400만 초과 시 커머스택스, 주 사업 라이선스 연 $200(주식회사 $500).
- 캘리포니아에서 이주 시: 이사한 해는 캘리포니아 부분거주자(540NR) 보고. 캘리포니아에 집·사업·가족이 남아 있으면 FTB가 계속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임대·사업·스톡옵션)은 이주 후에도 캘리포니아에 과세됩니다.
- 부동산 투자자: 라스베이거스 임대소득은 연방만 과세. 한국 거주 비거주자가 팔 때는 FIRPTA 원천징수(매각대금의 15%)가 적용됩니다.
네바다 거주자는 무엇을 보고하나요?
네바다는 주 개인 소득세가 없어 주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바다 거주자가 매년 하는 것은 연방 Form 1040(비거주자는 1040-NR), 한국 등 해외 계좌 합계가 $10,000을 넘으면 FBAR, 해외 금융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FATCA(Form 8938)입니다. 한국 이자·배당·임대·연금·양도소득도 연방에만 보고하고, 한국 납부세액은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항목 | 네바다 | 비고 |
|---|---|---|
| 개인 소득세 | 없음 | 급여·사업·주식·연금·한국 소득 모두 주세 없음 |
| 법인 소득세 | 없음 | 대신 커머스택스(총수입 기준)·MBT(급여 기준) |
| 상속세·유산세 | 없음 | 연방 유산세(2025년 면제 $13.99M)만 적용 |
| 연방 세금보고 | 그대로 | Form 1040, 4월 15일. 한국 소득 포함 |
| FBAR / FATCA | 그대로 | 한국 계좌·자산 신고. 주와 무관한 연방 의무 |
| 세일즈·사용세 | 있음 | 사업자가 징수·신고. 개인도 타주 무과세 구매 시 사용세 |
"주세가 없다"는 것은 "세금보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방 보고를 빠뜨리면 벌금·이자가 그대로 붙습니다. 연방 보고의 기본은 미국 세금보고 총정리를, 한국 계좌 신고는 FBAR를 참고하세요.
네바다 사업체 세금: 세일즈택스, MBT, 커머스택스, 사업 라이선스
네바다에서 식당·마켓·뷰티숍·온라인 판매를 하면 소득세 대신 네 가지를 관리합니다. ① 물건·과세 서비스를 팔면 세일즈택스 허가(Seller's Permit)를 받아 징수·신고, ② 직원을 두면 분기 급여 $50,000 초과분에 1.17%의 수정사업세(MBT), ③ 네바다 총수입이 연 $400만을 넘으면 업종별 0.051%~0.331%의 커머스택스, ④ 모든 사업체는 주 사업 라이선스를 매년 갱신($200, 주식회사 $500)합니다.
| 세금 | 대상·세율 | 신고 |
|---|---|---|
| 세일즈·사용세 | 주 기본 6.85% + 카운티 가산. 클락(라스베이거스·헨더슨) 8.375%, 워쇼(리노) 8.265%. 식료품(비조리 식품)·처방약 면세, 조리 음식은 과세 | 월 과세매출 $10,000 초과 시 월별, 이하 분기별. My Nevada Tax 포털 |
| 수정사업세 (MBT) | 일반 사업: 분기 총급여(건강보험료 공제 후) $50,000 초과분 × 1.17%. 금융기관 1.554%(면제 없음) | 분기별. 세액이 0이어도 보고서 제출 |
| 커머스택스 | 회계연도(7/1~6/30) 네바다 총수입 $4,000,000 초과분 × 업종별 세율(소매 0.111%, 음식점 0.194%, 숙박 0.200% 등 0.051%~0.331%) | 8월 14일(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400만 이하는 신고 불필요. 납부액의 50%를 MBT에서 공제 |
| 주 사업 라이선스 | 연 $200, 영리 주식회사 $500 | 주 총무처(SOS)에 매년 갱신. 연례 명단(Annual List) 수수료 LLC $150 별도 |
| 실업보험 (UI) | 신규 고용주 2.95% + CEP 0.05%, 2025년 과세임금 상한 직원당 $41,800 | DETR에 분기별 |
- 법인 소득세가 없어도 연방 법인세(C-Corp 21%)와 S-Corp·LLC 구성원의 연방 개인 소득세는 그대로입니다. 네바다 법인을 세워도 실제 영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800 이상)와 법인세가 붙습니다.
- 세일즈택스 넥서스: 네바다 밖의 온라인 셀러도 네바다 매출이 기준(연 $100,000 또는 200건)을 넘으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일즈텍스 안내.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세: 공연·쇼 입장료의 9%. 공연장·클럽 운영자에게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이주할 때: FTB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네바다로 이사한 해에는 캘리포니아에 부분거주자 보고(Form 540NR)를 하고, 이사일까지의 전세계 소득과 그 이후의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을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 FTB는 소득세 없는 네바다로 옮긴 사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캘리포니아에 집·사업·가족·면허가 남아 있으면 이사 후에도 거주자로 추정해 전세계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 주소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주소지(domicile) 이전 증빙: 네바다 집 구입·임대, 캘리포니아 집 처분 또는 임대, 운전면허·차량 등록·유권자 등록 이전, 은행·의사·종교기관 등 생활 근거 이동, 가족 동반. 캘리포니아에 9개월 넘게 있으면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은 계속 과세: 캘리포니아 임대 부동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사업, 캘리포니아 근무 기간에 부여된 스톡옵션·RSU의 베스팅 소득,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지분 소득은 네바다 거주자가 되어도 매년 540NR로 보고합니다.
- 이연 보상: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며 쌓은 보너스·이연급여·스톡옵션은 네바다 이주 후 받아도 캘리포니아 근무 비율만큼 캘리포니아 소득입니다. 은퇴연금(401k·IRA·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이주 후에는 캘리포니아가 과세하지 못합니다.
- 이주 시점 설계: 큰 주식 매각·사업 매각·부동산 매각은 네바다 거주자 지위가 확실해진 뒤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주 직전·직후의 대규모 양도는 FTB 감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546일 세이프하버는 고용계약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네바다 이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 판정 전반은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특이사항을 참고하세요.
네바다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회사에서 원격근무하면?
캘리포니아는 뉴욕과 달리 "고용주 편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바다 거주자가 캘리포니아 회사 소속이어도 캘리포니아 안에서 실제로 일한 날의 급여만 캘리포니아 소득이고, 네바다 집에서 일한 날의 급여는 캘리포니아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으로 캘리포니아에 들어간 날은 캘리포니아 근무일이 되어 540NR 보고 대상입니다.
- 근무일 배분: 급여 × (캘리포니아 근무일 ÷ 총 근무일). 출장 일정·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조정: 회사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주세를 계속 떼고 있다면 네바다 주소와 근무지 변경을 회사에 알려 원천징수를 멈추고, 이미 뗀 세금은 540NR로 환급받습니다.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서비스하면 "고객이 혜택을 받는 장소"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일해도 캘리포니아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이 자주 겪는 네바다 특이 상황
라스베이거스 한인에게 네바다 세금은 "소득세가 없어 단순하지만 사업세와 캘리포니아 연결 고리가 복잡한" 구조입니다. 자영업자는 세일즈택스·MBT·라이선스 관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분은 FTB 거주자 문제가, 한국 투자자는 연방 비거주자 보고와 FIRPTA가 핵심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식당·마켓·뷰티·네일 사업자
소득세는 없지만 세일즈택스 8.375% 징수·신고(조리 음식·서비스 포함 여부 확인), 직원 급여의 MBT와 실업보험, 연 $200 주 라이선스와 시·카운티 사업 라이선스가 모두 별도입니다. 팁 소득은 직원의 연방 과세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한 은퇴자·고소득자
연금·IRA·사회보장연금은 네바다 이주 후 주세가 전혀 없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집을 임대로 남기면 그 임대소득은 매년 캘리포니아에 보고하고, 이주 첫해에는 거주 단절 증빙을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투자
임대소득은 연방 1040-NR로 보고(순소득 과세 선택 시 Form W-8ECI). 매각 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5%를 FIRPTA로 원천징수하며($300,000 이하 실거주 매수 시 감면), 실제 양도세와의 차액은 세금보고로 환급받습니다. 네바다 주세는 없습니다.
카지노·호텔 근로자
팁은 연방 소득이며 고용주에게 보고된 팁과 실제 팁의 차이가 IRS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주 소득세가 없어 W-2에 주세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국 계좌가 있으면 FBAR는 별도입니다.
주재원·주식 보유자
네바다 주재원은 연방 183일 거주자 판정만 신경 쓰면 됩니다. RSU·주식 양도차익도 주세가 없어, 워싱턴(자본이득세 7%)·캘리포니아(최고 13.3%)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납니다. 단, 캘리포니아 근무 중 부여된 주식은 캘리포니아 몫이 남습니다.
한국 소득이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
한국 이자·배당·임대·연금·양도소득은 연방에만 보고하고 한국 납부세액은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처리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주 차원에서 다시 과세되는 일이 없어 한국 소득이 큰 분에게 유리합니다.
네바다 사업체 세금 기한과 벌금
개인은 연방 기한(4월 15일)만 지키면 됩니다. 사업체는 세일즈택스·MBT가 분기(또는 월) 말 다음 달 말일, 커머스택스가 8월 14일, 주 사업 라이선스·연례 명단이 설립 월 말일까지입니다. 네바다 세무국은 늦은 신고에 세액의 최대 10% 벌금과 월 0.75% 이자를 부과합니다.
| 항목 | 기한 | 비고 |
|---|---|---|
| 연방 개인 세금보고 (1040) | 2026년 4월 15일 | 네바다 주 보고서는 없음. 연장 시 10월 15일 |
| FBAR |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FinCEN 온라인 제출 |
| 세일즈·사용세 |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말일 | 월별(월 매출 $10,000 초과) 또는 분기별 |
| MBT (급여세) |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 | 급여가 $50,000 이하라 세액 0이어도 제출 |
| 커머스택스 | 2026년 8월 14일 | 2025.7.1~2026.6.30 회계연도. 총수입 $400만 이하는 제출 불필요 |
| 주 사업 라이선스·연례 명단 | 설립 기념월 말일 | 미갱신 시 $100 벌금, 장기 미갱신 시 법인 지위 상실 |
| 늦은 신고·납부 벌금 | 세액의 최대 10% + 월 0.75% 이자 | 늦은 일수에 따라 단계적 적용 |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그 밖의 네바다 세금
네바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시가의 35%로 낮고, 실거주 주택은 연간 세금 인상폭이 3%로 제한됩니다(기타 부동산은 최대 8%). 부동산을 팔 때는 주 소득세 대신 거래가 $500당 $1.95(워쇼카운티 $2.55)의 부동산 양도세(RPTT)가 등기 시 부과됩니다.
- 재산세: 카운티가 부과하며 실효세율은 대체로 시가의 1% 미만입니다. 실거주 주택의 3% 상한을 받으려면 카운티 감정관에 주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세컨드홈은 8% 상한입니다.
- 부동산 양도세(RPTT): 매도인이 등기 시 납부. $600,000 주택이면 약 $2,340(클락카운티). 소득세가 아니므로 양도차익과 무관합니다.
- 사용세: 다른 주나 해외에서 세금 없이 산 물건(차량·가구·온라인 구매)을 네바다로 들여오면 사용세를 신고합니다. 차량은 DMV 등록 시 징수됩니다.
- 상속·증여: 주 상속세·유산세·증여세가 없습니다. 한국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연방 Form 3520 신고(연 $100,000 초과)만 챙기면 됩니다.
네바다 세금보고 자주 묻는 질문
네바다에 살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고를 또 해야 하나요?
네바다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회사에서 재택근무하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내나요?
한국 주식·한국 부동산을 팔면 네바다에서 세금이 나오나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떤 세금을 등록해야 하나요?
한국에 살면서 라스베이거스 콘도를 사서 임대하려고 합니다. 세금은?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네바다 고객도 가능한가요?
네바다 이주·사업·투자, 연방과 캘리포니아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현재 거주 상태(네바다·캘리포니아·한국), 이주 시기, 소득 종류, 사업체 여부, 한국 자산 유무를 적어 보내 주시면 연방·캘리포니아·네바다 사업세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하기기준: 네바다 세무국(tax.nv.gov) 세일즈택스·MBT·커머스택스 안내, 네바다 주 총무처(nvsos.gov) 사업 라이선스 안내, DETR 실업보험 안내, 캘리포니아 FTB Publication 1031, IRS FIRPTA 안내. 세율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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