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세금보고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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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세금보고, 3.07% 단일세율의 함정과 지방세

펜실베이니아는 연방(IRS) 세금보고와 별도로 주 세무국(PA Department of Revenue)에 단일세율 3.07%의 주 소득세(PA-40)를 보고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방 소득세(EIT) 또는 필라델피아 임금세(Wage Tax)를 또 냅니다. 세율은 낮지만 "8가지 소득 종류를 따로 계산하고 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 "401(k) 불입액에 세금을 매긴다", "표준공제·인적공제가 없다"처럼 연방과 전혀 다른 구조라 처음 보고하는 분이 가장 많이 놀라는 주입니다. 필라델피아·첼튼햄·블루벨·피츠버그의 한인, 유펜·피츠버그대·CMU의 유학생·연구원, 뉴저지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꼭 알아야 할 특이사항을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펜실베이니아 세금보고 특이사항

  • 세율: 모든 소득에 단일 3.07%. 여기에 지방 소득세(EIT, 보통 1%)나 필라델피아 임금세(거주자 3.74%, 비거주자 3.43%)가 추가됩니다.
  • 구조: 표준공제·인적공제 없음. 소득을 8가지 종류로 나누어 종류 간 손실 상계 불가, 다음 해 이월 불가. 저소득층은 Tax Forgiveness(세금 감면)로 환급.
  • 연방과 다른 점: 401(k)·403(b) 본인 불입액 과세(대신 은퇴 후 인출은 비과세), 모든 은퇴소득(연금·IRA·사회보장) 비과세, 한국 납부세액 공제 없음, 자본이득 우대 없음, 주거주택 매각차익 비과세.
  • 기한: 4월 15일. 연장은 REV-276 제출 또는 연방 연장으로 10월 15일까지(납부는 4월 15일). 뉴저지 거주자는 상호협정으로 펜실베이니아 급여를 뉴저지에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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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거주자 판정: 누가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나요?

펜실베이니아가 주소지(domicile)이거나,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도 펜실베이니아에 연중 거주 가능한 집을 두고 그 해 183일을 초과해 체류하면 "법정거주자"로서 전세계 소득을 보고합니다. 비거주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일한 급여, 펜실베이니아 부동산·사업 소득만 보고하며,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 같은 무형자산 소득은 비거주자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 주소지(domicile): 영구적인 집이 있고 떠나 있어도 돌아올 의도가 있는 곳. 펜실베이니아 주소지인 사람은 한국에 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거주자입니다.
  • 법정거주자(statutory resident): 주소지가 타주·한국이어도 펜실베이니아에 연중 사용 가능한 주거지가 있고 183일(자정 기준 하루 단위)을 초과해 체류하면 거주자입니다.
  • 해외 거주 중인 펜실베이니아 주소지 보유자: ① 그 해 335일 넘게 펜실베이니아 밖에 있고, ② 해외에 연중 주거지를 유지하며, ③ 펜실베이니아에 주거지가 전혀 없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셋 다 충족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부분거주자: 별도 서식 없이 같은 PA-40을 쓰고, 급여를 펜실베이니아 근무일 비율로 나눌 때 Schedule NRH를 첨부합니다. 이사한 해에는 거주 기간의 전세계 소득 + 비거주 기간의 펜실베이니아 원천 소득을 보고합니다.
  •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펜실베이니아 안에서 수행한 근로 대가, 펜실베이니아 부동산 임대·매각, 펜실베이니아 사업소득. 한국·타주 거주자가 보유한 펜실베이니아 임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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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 세율, Tax Forgiveness (2025년 소득분)

펜실베이니아 과세소득이 $33만 넘어도(세금 $1 이상) PA-40을 제출해야 하고, 어느 소득 종류에서든 순손실이 있어도 제출 대상입니다. 세율은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3.07% 단일이며 표준공제와 인적공제가 없어 사실상 첫 1달러부터 과세됩니다. 대신 저소득 가구는 Tax Forgiveness(Schedule SP)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항목2025년 내용비고
신고 기준펜실베이니아 과세소득 $33 초과, 또는 어느 소득 종류든 순손실 발생연방 기준($15,750 등)과 전혀 다름. 자녀의 소액 이자소득도 대상
세율3.07% 단일누진 구간 없음. 고소득자에게 유리,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구조
표준공제·인적공제없음연방 표준공제 $15,750·자녀세액공제 같은 것이 없음
허용되는 공제 3가지HSA·MSA 불입액, 529 학자금 불입액(수혜자 1인당 $19,000, 부부 각각), ABLE 계좌 불입액Schedule O. 529는 타주 플랜 불입도 공제
Tax Forgiveness적격소득이 독신 $6,500, 부부 $13,000 이하이면 100% 감면. 부양자녀 1인당 $9,500 추가. 기준 초과 시 $250 단위로 10%씩 감소Schedule SP. 적격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연금·사회보장·타주 급여 등)도 포함해 계산
근로자 경비 공제회사가 보상하지 않은 업무 경비(Schedule UE)연방에서 2018년부터 막힌 항목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가능

Tax Forgiveness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PA-40과 Schedule SP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유학생·신혼부부·은퇴자 중 해당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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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소득 종류와 손실 상계 금지: 왜 연방보다 세금이 더 나오나요?

펜실베이니아는 소득을 ① 근로소득 ② 이자 ③ 배당 ④ 사업소득 ⑤ 자산 양도손익 ⑥ 임대·로열티 ⑦ 신탁·유산 소득 ⑧ 도박·복권 당첨금의 8가지로 나누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한 종류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빼 주지 않고,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연방에서는 손실로 세금이 0인 해에도 펜실베이니아에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식 손실 vs 급여: 주식에서 $20,000 손해를 보고 급여가 $100,000이면, 연방은 손실 $3,000을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를 이월하지만 펜실베이니아는 급여 $100,000 전액에 3.07%를 매기고 주식 손실은 그 해 양도손익 안에서만 쓰고 사라집니다.
  • 임대 손실 vs 사업소득: 임대주택 적자는 사업소득이나 급여와 상계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임대) 안에서 여러 건이 있으면 그 안에서만 합산합니다.
  • 부부합산 보고의 함정: 부부가 합산 보고해도 한 사람의 손실을 배우자의 같은 종류 소득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각자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 뒤 양수만 합칩니다.
  • 사업 순손실 이월 없음: 연방 NOL 이월이 펜실베이니아 개인소득세에는 없습니다. 창업 초기 적자가 이후 흑자와 상계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에게 비과세인 종류: 이자·배당·무형자산(주식 등) 양도차익은 펜실베이니아 원천이어도 비거주자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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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가 연방과 다르게 보는 것들

펜실베이니아 개인소득세법은 연방 세법을 따르지 않는 독자 체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은퇴 관련입니다. 401(k)·403(b)·457 본인 불입액은 연방에서 공제되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급여에 포함해 과세하고, 대신 은퇴 연령·근속 요건을 채운 뒤 인출하면 연금·IRA·사회보장연금 모두 펜실베이니아 세금이 없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을 빼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습니다.

항목연방(IRS)펜실베이니아(PA)
401(k)·403(b)·457 본인 불입액소득에서 공제과세. W-2의 16번 칸(주 급여)이 1번 칸보다 큰 이유
401(k)·연금·IRA 인출과세은퇴 연령·근속 요건 충족 후 인출은 비과세. 조기 인출은 본인 불입액 초과분만 과세
사회보장연금최대 85% 과세비과세
IRA 불입액공제(전통 IRA)공제 없음. 대신 적격 인출 비과세
해외근로소득공제 (FEIE)2025년 $130,000 제외해당 규정 없음. 거주자의 한국 급여는 전액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Form 1116)한국 납부세액 공제없음. 다른 "주"에 낸 소득세만 공제(Schedule G-L)
한미조세조약 면세 (유학생·연구원)조약에 따라 면세연방 조약 면세가 자동 적용되지 않음. 급여 종류·신분별로 확인 필요
장기 자본이득0 / 15 / 20%우대 없음. 3.07% 단일
주거주택 매각차익$250,000 / $500,000까지 비과세5년 중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자본손실$3,000 공제 + 이월양도손익 종류 안에서만 상계, 이월 없음
HSA 불입액공제공제 (Schedule O)
529 불입액공제 없음수혜자 1인당 $19,000 공제. 어느 주 플랜이든 가능
미보상 업무 경비공제 불가Schedule UE로 공제
실업수당과세비과세
상속·유산세유산세(면제 $13.99M)유산세 없음. 대신 상속세(받는 사람 기준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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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EIT)와 필라델피아 임금세: 주세 말고 또 내나요?

네. 펜실베이니아는 거의 모든 시·타운십·학군이 근로소득세(Earned Income Tax, EIT)를 걷습니다. 보통 1% 안팎이고 피츠버그 거주자는 3%입니다. 필라델피아는 EIT 대신 임금세(Wage Tax)를 걷는데 2025년 7월부터 거주자 3.74%, 필라델피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자 3.43%입니다. 주세 PA-40과 별도로 지방세 보고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구분세율 (2025년)보고 방법
일반 시·타운십 EIT대부분 1% (거주지 + 근무지 중 높은 쪽)Keystone Collections·Berkheimer 등 지역 징수기관에 4월 15일까지 별도 보고. 급여·사업소득에 부과, 이자·배당·연금 제외
피츠버그거주자 3%, 비거주 근로자 1%Jordan Tax Service
필라델피아 임금세거주자 3.74%, 비거주자 3.43% (2025.7.1~). 매년 소폭 인하 예정급여에서 원천징수. 거주자는 타주 근무 급여에도 부과. 비거주자는 회사 지시로 필라델피아 밖에서 일한 날 환급 청구 가능
필라델피아 순이익세(NPT)거주자 3.74%, 비거주자 3.43%자영업·파트너십. 사업소득세(BIRT: 순이익 5.71% + 매출 0.141%)와 별도. 2025년부터 BIRT $100,000 면제 폐지
지방 서비스세(LST)연 최대 $52근무지 기준, 급여에서 공제

회사가 EIT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거주지 세율과 다르게 징수한 경우, 자영업자,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 주재원은 지방세 보고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지방 징수기관은 주세무국 자료를 받아 미보고자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06

뉴저지 상호협정과 통근자: 어디에 보고하나요?

펜실베이니아는 뉴저지·메릴랜드·오하이오·인디애나·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와 상호협정을 맺고 있어, 뉴저지에 살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일하면 급여를 뉴저지에만 보고하고 펜실베이니아 주세는 내지 않습니다(반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주세에만 적용되고 필라델피아 임금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뉴저지 거주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일하면 임금세 3.43%를 내고 뉴저지 보고에서 그만큼 공제받습니다.

  • 회사에 제출할 서류: 뉴저지 거주자는 펜실베이니아 고용주에게 REV-419(원천징수 면제)를 내면 펜실베이니아 세금 대신 뉴저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 급여(W-2)만 해당합니다. 1099 프리랜서 소득, 펜실베이니아 임대·사업소득은 비거주자로 펜실베이니아에 보고합니다.
  • 뉴욕·델라웨어 등 비협정 주: 펜실베이니아 거주자가 뉴욕에서 일하면 뉴욕에 비거주자 보고를 하고, 펜실베이니아 PA-40에서 타주 납부세액공제(Schedule G-L)를 받습니다. 뉴욕 세율이 높아 보통 펜실베이니아 세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 원격근무: 펜실베이니아는 뉴욕식 "고용주 편의 규칙"이 없어 실제로 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임금세는 비거주자가 "본인 편의로" 재택근무한 날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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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자주 겪는 펜실베이니아 특이 상황

펜실베이니아 한인에게 가장 흔한 쟁점은 ① 한국 이자·배당·임대·양도소득에 3.07%가 공제 없이 붙는 것, ② 401(k) 불입액이 W-2 주 급여에 포함되어 "이중과세 아니냐"는 오해, ③ 지방 소득세 미보고, ④ 유학생·연구원의 조약 면세가 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은퇴자는 연금·IRA·사회보장연금이 모두 비과세라 가장 유리한 주 중 하나입니다.

한국 소득이 있는 거주자

한국 예금 이자, 배당, 아파트 임대소득, 국민연금 외 소득이 펜실베이니아 3.07%로 과세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율이 낮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누락하면 통지서와 벌금이 따릅니다.

401(k) "이중과세" 오해

W-2 16번 칸(주 급여)이 1번 칸보다 큰 것은 401(k) 불입액이 펜실베이니아 과세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며, 은퇴 후 인출 시 펜실베이니아 세금이 없으므로 평생으로 보면 한 번만 과세됩니다. 다만 불입액 기록을 보관해야 조기 인출 시 과세 기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펜·피츠버그대·CMU 유학생·연구원 (F1·J1)

연방에서 한미조세조약으로 면세받은 급여·장학금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자동으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183일 초과 체류 + 주거지 보유로 법정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Tax Forgiveness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첼튼햄·블루벨 자영업자

필라델피아 안에서 영업하면 주세 3.07% + NPT 3.74% + BIRT(순이익 5.71% + 매출세)까지 세 겹입니다. 2025년부터 BIRT $100,000 면제가 사라져 소규모 사업체도 신고·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교외(몽고메리·벅스 카운티)는 EIT 1%만 붙어 입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은 거주자의 양도손익 종류에 포함되어 3.07%로 과세되고, 한국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미국 주식 손실이 있으면 같은 종류 안에서 상계할 수 있지만, 급여와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한국 집이면 주거주택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은퇴자와 상속

펜실베이니아는 연금·401(k)·IRA·사회보장연금에 주세가 없어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대신 사망 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상속세가 붙습니다(자녀 4.5%, 형제 12%, 그 외 15%). 한국 자녀에게 물려주는 미국 자산도 대상이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08

펜실베이니아 기한, 연장, 예납, 벌금, 상속세

PA-40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REV-276을 제출하거나 연방 연장(4868)을 받으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11,00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기별 예납 의무가 있습니다(2026년부터 $14,000으로 상향).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안에 내며 3개월 안에 내면 5% 할인됩니다.

항목2025년 소득분비고
PA-40 제출2026년 4월 15일지방 EIT 보고도 같은 날
연장REV-276 제출 시 10월 15일. 연방 4868 승인으로 갈음 가능(추가 납부 없을 때)납부는 4월 15일까지
예납 (PA-40 ES)4/15, 6/15, 9/15, 1/15 각 25%원천징수 안 되는 소득 $11,000 초과(세액 약 $338) 예상 시. 2026년 $14,000, 2027년 $17,000, 2028년 $20,000으로 단계 상향
미보고 벌금미납세액의 월 5%, 최대 25%, 최소 $5
미납 벌금미납세액의 5%이자 별도. 소득 25% 초과 누락 시 25% 추가 벌금
상속세 (Inheritance Tax)배우자 0%, 직계(자녀·부모) 4.5%, 형제 12%, 그 외 15%사망 후 9개월 내 납부. 3개월 내 납부 시 5% 할인. 유산세는 없음
수정보고PA-40X환급 청구는 원래 기한부터 3년 이내

연방 감사·수정으로 소득이 바뀌면 펜실베이니아도 수정보고(PA-40X)를 해야 합니다. 여러 해 밀렸다면 밀린 세금보고를 참고하세요.

09

펜실베이니아 사업체 세금: 법인세·LLC·세일즈택스

법인(C-Corp) 순소득세는 2025년 7.99%이며 매년 0.5%p씩 내려 2031년 4.99%가 됩니다. S-Corp·파트너십·LLC는 법인세 없이 소유주가 개인소득세 3.07%를 내고 PA-20S/PA-65 정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부터 모든 법인·LLC는 주무부(DOS)에 연 $7의 연례보고서를 내야 하며, 세일즈택스는 주 6%에 앨러게니 카운티 1%, 필라델피아 2%가 추가됩니다.

형태펜실베이니아 세금보고 서식·기한
개인사업자 / 1099개인소득세 3.07% + 지방 EIT(또는 필라델피아 NPT·BIRT)PA-40 Schedule C + 예납
LLC / 파트너십법인세 없음. 소유주 개인소득세 3.07%. 비거주 소유주 몫은 원천징수PA-20S/PA-65 (3월 16일) + RK-1/NRK-1
S-Corporation법인세 없음(연방 S 선택 자동 인정). 주주 개인소득세 3.07%PA-20S/PA-65 (3월 16일)
C-Corporation순소득의 7.99% (2025) → 7.49% (2026) → … → 4.99% (2031~)RCT-101 (4월 15일)
연례보고서 (전 형태)연 $7법인 1/1~6/30, LLC 1/1~9/30. 2027년부터 미제출 시 등록 취소
세일즈택스6% (앨러게니 7%, 필라델피아 8%)의류·식료품·처방약 면세. 온라인 판매는 미국 세일즈텍스 안내 참고

필라델피아 사업체는 시 BIRT(순이익 5.71% + 매출 0.141%)와 NPT를 시 세무국에 별도로 보고합니다. 2025년 과세연도부터 BIRT $100,000 매출 면제가 폐지되어 소규모 한인 식당·마켓·뷰티숍도 신고 대상입니다.

10

펜실베이니아 세금보고 자주 묻는 질문

W-2의 주 급여(16번 칸)가 연방 급여(1번 칸)보다 큽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는 401(k)·403(b)·457 본인 불입액을 급여에서 빼 주지 않고 과세하기 때문에 주 급여가 더 큽니다. 대신 은퇴 연령이나 근속 요건을 채운 뒤 인출할 때는 펜실베이니아 세금이 없습니다. 조기 인출 시 과세 기준을 증명하려면 매년 불입액 기록(W-2 12번 칸 코드 D)을 보관하세요.
주식에서 손해를 봤는데 왜 펜실베이니아 세금은 줄지 않나요?
펜실베이니아는 8가지 소득 종류를 따로 계산하고 종류 간 손실 상계와 이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식 손실은 같은 해 "자산 양도손익" 종류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급여·이자·배당·임대소득에서는 빼지 못하며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연방과 펜실베이니아 세금이 따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뉴저지에 살고 필라델피아에서 일합니다. 어디에 세금을 내나요?
펜실베이니아 주세는 상호협정으로 내지 않고 급여를 뉴저지에만 보고합니다(회사에 REV-419 제출). 그러나 필라델피아 임금세 3.43%는 협정과 무관하게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뉴저지 보고에서 타주 납부세액공제로 그만큼 뺍니다. 회사 지시로 필라델피아 밖에서 일한 날이 있으면 임금세 일부를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펜실베이니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다른 "주"에 낸 소득세만 공제(Schedule G-L)하고 외국 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방 해외근로소득공제 같은 규정도 없어 거주자의 한국 급여·이자·배당·임대·양도소득은 전액 3.07%로 과세됩니다. 세율이 낮아 부담은 크지 않지만 누락하면 안 됩니다.
F1 유학생인데 조세조약으로 연방 세금이 면제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도 면제인가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개인소득세법은 연방 조약 면세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므로 급여·장학금 종류와 거주자 판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Tax Forgiveness(Schedule SP)로 주세 전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PA-40을 꼭 제출하세요. 지방 EIT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펜실베이니아로 이사하면 연금에 세금이 없나요?
네. 사회보장연금, 회사 연금, 401(k)·IRA의 적격 인출 모두 펜실베이니아 주세가 없습니다. 한국 국민연금도 은퇴 후 수령분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임대소득은 3.07%로 과세되고, 사망 시 자녀가 받는 재산에 4.5% 상속세가 붙는 점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세무회계태양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세금보고가 가능한가요?
네. PA-40 주세, 지방 EIT·필라델피아 임금세·NPT 보고, 뉴저지 통근자의 두 주 보고, 유학생·주재원 거주자 판정, 사업체 PA-20S/PA-65·BIRT까지 이메일과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연방 보고와 한국 소득·FBAR를 함께 처리하므로 현지 사무실과 한국 세무사를 따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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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보고) 펜실베이니아 세무국 PA-40 안내서, PA Personal Income Tax Guide, REV-413·REV-276, 필라델피아 세무국 세율 공고, 주무부 연례보고서 안내. 금액과 규정은 매년 바뀌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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